광주본부세관 해외 마약 밀수 사건, 첫 진술 전 확인 기준
해외에서 온 물건이 문제 되어 조사 연락을 받으면 첫 진술 전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광주본부세관 관련 통관 단계가 언급된 사건에서는 물건의 성분이나 수량보다 먼저 수취인과 실제 지시자의 관계, 내용물 인식 여부, 대가성, 반복성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사건 기록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1.첫 진술 전에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 2.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3.밀수 혐의와 투약 혐의가 같이 문제 될 수 있나요?
해외 지인이 부탁한 물건이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됐고, 광주본부세관 관련 연락을 받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약인 줄 몰랐지만 너무 당황해서 수사기관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몰랐다”고만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인과의 대화 내용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진술에서는 단정적인 변명보다 사실관계의 순서를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마약 밀수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입 관련 중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분, 수량, 가액, 영리성, 상습성, 공모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일정 기준 이상에서는 특가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 본인의 역할을 과소하게 말하다가 자료와 맞지 않으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첫 진술 전 | 확인 내용 |
| 부탁 시점 | 최초 연락 |
| 명의 제공 | 이유·경위 |
| 인식 여부 | 설명 내용 |
| 대가성 | 금전 자료 |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른다”는 말도 자료상 일정 부분 알고 있었던 정황과 충돌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실,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실을 나눠서 진술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는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을 부탁한 지인이 사건이 생긴 뒤 연락을 잘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설명해 줘야 오해가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수취인으로만 남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제가 마약인 줄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연락 두절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본인의 인식 여부는 남아 있는 자료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시자 또는 부탁한 사람이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본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물건의 내용을 숨겼거나, 본인을 단순 수취인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말했는지, 사건 발생 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연락 두절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은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말을 맞추려 하거나 자료를 없애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대화, 통화 기록, 계좌 내역, 관계 설명, 사건 이후 본인의 행동을 정리해 “왜 몰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 자체도 시간순 기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저는 해외 물건 때문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도 하게 될까 봐 불안합니다. 마약을 투약한 적은 없지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되고, 만약 양성이 나오면 해외 마약 밀수 혐의까지 더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밀수와 투약은 별개로 볼 수 있나요?
밀수 혐의와 투약 혐의는 쟁점이 다르지만, 사건 안에서는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외 마약 밀수 혐의는 물건의 국내 반입 과정에 본인이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투약 혐의는 본인의 신체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지, 투약 경위가 무엇인지가 중심입니다. 두 쟁점은 법적으로 구분되지만, 검사 양성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본인이 마약류를 알고 접촉했을 가능성을 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성분, 수치, 시점, 개인별 대사 차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마약검출여부만으로 실제 투약량이나 밀수 고의가 바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검출 수치의 의미도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 방어와 검사 결과 해석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해외 마약 밀수 사건에서 첫 진술 전 경위서, 상대방 연락 두절 정황, 검사결과 해석,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함께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양형조사와 평가·검증 기반 자료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가족 지지체계, 치료·상담 이력, 단약 의지를 분석합니다. 맞춤형 단약 일지와 단약병원 치료일지도 필요한 사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첫 진술 전에는 본인이 모르는 사실과 아는 사실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확한 해결책은 본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에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