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 받게 됐어요
  2.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3. 처음 저지른 강제추행인데 실형 선고될 가능성 있나요?

 

Q1.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 받게 됐어요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너무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막 밀리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앞사람한테 붙게 됐는데, 그 사람이 여성분이셨거든요. 한 두 정거장 정도 그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분이 돌아서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역무원까지 와서 저를 역무실로 데려갔어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대요. 저는 정말 고의가 아니었고 사람 많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이것도 범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의 신체 접촉이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며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 수단,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며,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접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당시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지속 시간, 회피 노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엉덩이나 가슴 등 명백한 성적 부위를 접촉했다면 추행 고의가 강하게 추정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중범죄입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실제로 회피 동작을 취했는지, 접촉 각도와 신체 방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형법 제298조 일반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확보, 당시 혼잡도 입증 자료 등을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Q2.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노래방에서 일행들이랑 놀다가 제가 실수를 했어요. 같이 온 여성분 허리를 감싸면서 같이 노래 부르자고 했는데, 그 분이 불쾌해하시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연락해서 사과드리고 합의금도 드렸어요. 합의서도 작성하고 처벌불원 의사도 받았고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담당 형사님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피해자랑 원만하게 합의했는데도 계속 처벌받는 건가요? 합의했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거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자동으로 불기소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강제추행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검찰은 사건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법 제51의 양형 참작 사유가 되므로, 기소유예 결정이나 약식명령,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 외에도 초범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강제추행으로 인정받는다면 처분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시기가 빠를수록, 합의 금액이 적정할수록,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할수록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실수였음을 입증하고,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3. 처음 저지른 강제추행인데 실형 선고될 가능성 있나요?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분이 너무 예뻐 보여서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대화도 잘 되고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제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연락처 교환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라고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전과도 없고 이런 일은 처음인데, 재판까지 가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초범이면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이라도 범행의 경중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형법 제29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 태양,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형법 제6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심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따른 자발적 치료 의지를 보이거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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