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목격자가 직접 안 보고 들은 얘기래요, 증거 되나요?
목차
- 현장에 없던 사람 증언도 법정에서 인정받나요?
- 피해자한테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이 전달하면 증거인가요?
- 전해 들은 증언이 여러 명이면 불리해지나요?
Q1. 현장에 없던 사람 증언도 법정에서 인정받나요?
경찰 조사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검찰 측 증인 중 한 명이 그날 그 자리에 없었대요. 나중에 신고한 사람한테 전화로 얘기 듣고 그걸 경찰한테 진술한 거래요. 이게 무슨 목격 증언이에요? 직접 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중에 들은 얘기를 법정에서 말하면 그게 증거가 되나요? 변호사님은 "전문증거라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목격하지 않고 전해 들은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 법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으며, 법정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직접 보지 않고 남한테 들은 얘기(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해지는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고, 원진술자(실제 말한 사람)를 법정에서 직접 심문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격자가 현장에 없었고 나중에 신고자한테 전화로 들은 얘기를 경찰에 진술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전문증거입니다. 법원은 이런 증언을 매우 낮게 평가하거나 아예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언은 신고자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증거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G씨 사례를 보면, 검찰이 4명의 증인을 내세웠지만 모두 피해자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증인들은 모두 전문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4명의 증언을 모두 배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진술만 남았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H씨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고, 전문증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해 4명의 증언이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에 없던 사람의 증언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서 전문증거로 때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극적으로 배제 신청하세요.
Q2. 피해자한테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이 전달하면 증거인가요?
신고자 친구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온대요. 그 친구가 사건 다음날 신고자한테 "어젯밤에 이런 일 있었어"라고 들었고, 그 내용을 경찰한테 진술했대요. 이게 증거가 되나요? 신고자가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신고자한테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게 법정에서 통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한테 들은 내용을 제3자가 전달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직접 신문하면 되므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전문증거입니다. 신고자 친구가 "신고자한테 이렇게 들었어요"라고 증언하는 것은 신고자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 법칙에 따라 이런 증언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는 신고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증언하고 있으므로, 굳이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고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되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신고자가 건재한 상황에서 친구의 전문증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증언이 많다는 것은 신고자가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퍼뜨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신고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I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친구, 언니, 동료 3명이 모두 "피해자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들은 모두 전문증거이며, 피해자가 주변에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문증거를 모두 배제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 동기를 의심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J씨는 이런 증언들을 제대로 다투지 못해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증언은 증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오히려 신고자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세요.

Q3. 전해 들은 증언이 여러 명이면 불리해지나요?
검찰이 증인을 5명이나 신청했대요. 근데 다 신고자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래요. 직접 본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전문증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셨지만, 5명이나 같은 얘기를 하면 법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니까 사실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문증거는 숫자와 관계없이 모두 증거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증인이 많을수록 피해자가 주변에 일방적으로 사실을 유포했다는 반증이 되어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문증거는 1명이든 100명이든 모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숫자"가 아니라 "성질"을 따집니다. 5명 모두 직접 목격하지 않고 신고자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5명 전부 전문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많은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니까 사실이겠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직접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들은 얘기만 전달하는가? 이것은 신고자가 주변에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퍼뜨린 것 아닌가?"라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전문증거 증인이 많을수록 신고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한 것은, 사전에 진술을 조율했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K씨 사례입니다. 검찰이 8명의 증인을 냈지만 모두 피해자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8명 모두 전문증거이며, 피해자가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8명의 증언을 모두 배제하고, 피해자의 신고 동기를 강하게 의심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L씨는 같은 상황에서 전문증거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8명의 증언이 모두 채택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증거는 많을수록 오히려 유리합니다. 전부 배제하고 신고자 신빙성을 공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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