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스킨십인데 성추행 고소당했어요

목차


  1. 직장 회식에서 한 신체 접촉, 처벌되나요?
  2. 기억 안 나는 음주 상태 행위도 책임지나요?
  3. 거절 표현 없었어도 강제추행 되나요?

 

Q1. 직장 회식에서 한 신체 접촉, 처벌되나요?

저번 주 회사 회식 자리였습니다. 팀 분위기가 원래 자유롭고 좋은 편이라 다들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후배 직원이 최근 업무를 정말 잘 마무리해서 고마워서 "정말 수고했어, 네 덕분이야"라고 말하며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팀장님도 옆에 계셨고 식당도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일주일쯤 후에 인사부서에서 면담 통보가 왔어요. 그 후배가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격려하려는 의도였고 전혀 다른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신체에 잠깐 손이 닿은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라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데, 여기서 '폭행'이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체에 가해지는 모든 유형력 행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라는 개념도 행위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선의로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형량을 결정할 때는 범행 장소가 얼마나 공개적이었는지, 어느 부위를 얼마나 강하게 접촉했는지,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Q2. 기억 안 나는 음주 상태 행위도 책임지나요?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날 평소보다 많이 마셔서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 나중에 같이 있던 친구 얘기로는 제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분께 계속 말을 걸고 팔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는데도 팔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기억도 안 나고 술 때문이었던 건데, 이렇게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스스로 술을 마셔서 심신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그대로 처벌받습니다. 

만취했다는 사실이 범죄 성립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제10조 제3항은 본인이 스스로 음주하여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팔을 계속 잡고 있었다면 이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음주 정도가 심신미약 수준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행위의 실제 정도를 명확히 밝힌다면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기억 상실 범위, 평소 음주 패턴 등을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3. 거절 표현 없었어도 강제추행 되나요?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저녁 식사 후 술을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무릎 쪽을 가볍게 터치했는데 상대방이 특별히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인데 너무 황당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당장 거부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전체 상황과 양측 관계를 종합하여 추행 고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추행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당시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폭행'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뿐 아니라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1대1 술자리라는 밀폐된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은 상대방이 즉각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릎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므로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이전까지의 친밀도, 사건 이후 교환한 메시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다면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제3자 증언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행위 당시 합리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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