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한 스킨십이었는데 성추행 고소당했습니다

Q1. 회식 때 포옹한 것도 범죄 되나요?

 

지난주에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옆에 앉은 신입사원 어깨를 감싸면서 "우리 팀에서 제일 열심히 하네, 정말 기특해"라고 칭찬해줬어요. 그냥 기분 좋아서 한 행동이었고 주변에 동료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그 신입사원이 회사에 성추행 문제로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순수하게 친근한 표현이었는데, 이런 것도 진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허락 없이 몸에 손만 대도 범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행위는 추행 고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로 성립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전반을 포함하므로, 어깨를 감싸는 행위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범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회식 장소의 공개성, 행위의 강도, 지속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추행의 고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판단됩니다. 단순한 친근함의 표현인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당시 상황, 발언 내용, 접촉 부위와 방식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상하 관계가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밀한 법리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Q2. 음주로 인한 행동도 처벌 대상인가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솔직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제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분께 다가가서 손을 잡고 같이 춤추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거절했는데도 손목을 계속 잡고 있었다고 하고요.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억도 안 나고 술 때문에 그랬던 건데, 만취 상태였어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제 의지로 한 게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심신장애 상태였더라도 스스로 음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형이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이 범죄 성립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음주하여 심신장애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는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손목을 잡고 거부하는 상대를 계속 붙잡은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취 상태가 심신미약 수준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당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행위의 경중을 정확히 밝힌다면 양형 단계에서 참작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음주 정도, 기억 상실 여부, 평소 음주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신미약 항변이 가능한지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3. 거부하지 않았으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과 단둘이 술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상대방도 즐거워 보여서 손을 잡고 허벅지를 살짝 만졌는데, 그때 상대방이 특별히 싫다거나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고요. 근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저는 동의한 줄 알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행위 당시 상황과 관계를 종합하여 추행 고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298조의 '폭행'은 물리적 강제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1대1 술자리라는 밀폐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상대방이 즉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므로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사건 당시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이전 관계의 친밀도, 사후 연락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행위 당시 합리적으로 동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의 과학적 분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사건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SNS 메시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메시지의 편집 여부, 삭제된 대화 복구, 대화 맥락 분석을 통해 실제 동의 여부나 추행 의도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심리 프로파일링 및 진술 신빙성 분석 기법을 활용합니다. 피의자가 한 행동이 단순 친밀감 표현인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행동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검증하여 허위 진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합니다.

범죄심리학 기반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만취 상태였다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평소 음주 패턴 분석, 기억 상실 정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여 고의나 추행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니케 법률사무소만의 고유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후의 모든 대화와 행동 패턴을 시각화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합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맞춤 대응 전략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전문 #강제추행처벌규정 #성추행고소변호 #음주상태범죄처벌 #직장내위력추행 #성범죄대응전략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