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데 전자발찌 차게 되나요?

Q1. 전과 없는데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지하철에서 발생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일이고 벌금 한 번 낸 적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성범죄자들이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한다는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저는 단 한 번의 실수였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텐데, 처음 저지른 범죄인데도 전자장치를 착용하게 되는 건가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질까 봐 너무 무섭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어야 그런 조치가 내려지는 건지 궁금해요. 제 상황처럼 가벼운 신체 접촉이고 전과도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에 따라 재범 위험이 인정될 경우 명령되며,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법원의 위험성 판단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를 근거로 결정됩니다.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범 위험'인데, 이는 과거 범죄 이력만이 아니라 범행 상황, 범행 방식, 피해자 특성, 심리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저지른 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이 계획적이었거나 반복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부착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은 형량과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부착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교도소에 가는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부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이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되면 부착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전문 심리 상담 이수, 안정된 직업과 가정 환경 증명 등이 도움이 됩니다.

 

Q2. 유예 판결에도 전자장치가 함께 명령되나요?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판사님께서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셨어요. 유예를 받으면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다녀야 한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인들이나 직장 사람들이 알면 어쩌나 걱정되고요. 유예 판결 받은 사람들은 다 전자장치를 차는 건가요? 제가 특별히 뭔가 잘못해서 이런 명령을 받은 건가요? 항소로 이 부분만 없앨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법원이 재범 위험을 인정하면 전자장치 부착이 병과될 수 있으며, 이는 판사의 재량으로 모든 유예 판결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고,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따라서 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부착 필요성을 결정합니다. 유예 판결은 형사 책임은 인정하되 교도소 수감은 유예한다는 의미이고, 전자장치는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감독 도구입니다.

판결문에 전자장치 부착이 포함되었다면 그 근거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상 법원은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태도, 심리 평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소를 통해 부착 명령만 다투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원래 판결의 재범 위험성 평가가 부당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심리 치료 이수 확인서, 안정적 직장 재직 증명, 가족의 감독 약속서, 전문가의 낮은 재범 위험 소견 등을 제출하여 부착 명령이 과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오히려 원심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전자장치 부착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재판 전인데 변호사가 제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건 피하고 싶어요. 제 인생이 끝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안 차도 되나요? 심리 치료 같은 걸 미리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정신과 기록이나 상담 내역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자장치 부착을 피하려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 합의, 심리 치료 이수, 안정적 생활 기반 증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피하기 위한 핵심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2 제1항은 재범 위험성을 중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진심 어린 반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이수하고 증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범행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재범 방지 의지를 드러내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사로부터 심리 평가를 받아 '성적 일탈 경향이 없고 충동 통제 능력이 정상 범위'라는 소견을 얻는 것이 도움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은 근거 없으며, 적극적인 치료와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안정된 직장과 가정 환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관리 약속서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 체계가 견고함을 보여주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다섯째,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이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평소 성실한 생활, 범죄 경력 없음,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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