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목차


  1. 전세금 못 받으면 계속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나가야 하나요?
  2. 이사 가고 싶은데 전세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새집 계약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묶여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나요?

 




Q1. 전세금 못 받으면 계속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나가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서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이럴 때 계속 이 집에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나가야 하나요? 나가면 전세금 청구가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이사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차권의 대항력)**에 따라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집주인이 임의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속 거주하는 동안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즉, 새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원래 전세 집에 대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약 1015만원으로 저렴하며, 신청 후 12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Q2. 이사 가고 싶은데 전세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요. 그런데 새로운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꼭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가도 되나요? 이사 가면 전세금 받기 어려워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 이사 가면 전세금 청구권이 완전히 보전되며, 새로운 곳에서도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은 간단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전세 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 확인서
  • 확정일자 확인서
  • 계약 만료 증명 자료

신청 비용은 약 1015만원이며, 법원이 심사 후 **12주 내에 등기명령**을 내립니다. 등기명령을 받으면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후 전입신고를 새로운 주소로 옮겨도 원래 전세 집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존되므로,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가 진행되어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 반환 소송은 원래 집이 있는 지역 법원에 제기하면 되며, 승소 후 강제집행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무작정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전세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Q3. 새집 계약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묶여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나요?

새집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데 기존 전세금을 못 받아서 돈이 없어요. 이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이 묶여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확보한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집을 구해야 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은 새로운 집의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받는 것이므로, 기존 전세금을 못 받은 것과는 별개입니다. 기존 전세금이 묶여 있어 자금이 부족하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출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70~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둘째,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중이라면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판결문은 확실한 채권 증명이므로 담보로 인정됩니다.

셋째,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증빙하면 신규 전세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새집 계약을 하고, 기존 전세금을 받은 후 즉시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세금 미수령 이사 대응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신속 처리 서비스입니다. 의뢰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최단 기간(1주일) 내에 처리하여, 권리 공백 없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금 회수와 이사 병행 전략입니다.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보전하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면서도 기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연계 지원입니다. 협력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알선하고, 의뢰인이 새집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케 법률사무소의 '전세금 미수령 이사 완벽 가이드'를 통해 임차권등기 신청부터 이사 일정 조율, 새집 계약, 기존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실행합니다. 전세금 못 받아 이사를 못 가고 있다면 즉시 법률사무소 니케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응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제공됩니다.

 





 








#전세금못받고이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미수령대응 #이사가야하는데전세금 #전세금회수중이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