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좋았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대응 방법은?
목차
- 호감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 사후에 신고한 경우, 당시 동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나요?
- 서로의 인식 차이가 있는 사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Q1. 호감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소개팅 앱으로 만난 분과 첫 만남에서 술을 마셨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상대방도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있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헤어질 때도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고, 제가 택시비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날 제가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서로 좋은 분위기였는데 왜 갑자기 신고를 한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외형상 거부 의사가 없어 보였더라도, 상대방이 술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며,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외형상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된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상해 발생 시 3년 이상,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이를 인식했는지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판단되므로, (1) 피해자의 음주량과 주량, (2) 사건 당시 행동 양상, (3) 대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4) 헤어진 후 상대방의 행동(혼자 귀가, 다음 날 연락 등), (5)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사후에 신고한 경우, 당시 동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날 헤어진 후에도 상대방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상대방도 좋게 생각한다고 여겼죠.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는데, 그럼 왜 헤어진 직후에는 즐거웠다고 문자를 보낸 건가요? 시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에도 당시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후 행동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이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후 행동은 당시 상황을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문자를 보냈거나, 다음 만남을 약속했거나,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했다면, 이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진정한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와 다르다면, 이는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도 받게 됩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1)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SNS 대화 내용, (2) 피해자가 스스로 택시를 타고 귀가했는지 여부, (3) 다음 날 피해자의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출근, SNS 활동 등), (4) 신고 시기와 경위(왜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신고했는지), (5) 신고 전후 제3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3. 서로의 인식 차이가 있는 사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는 진심으로 상대방도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의 말투, 표정, 행동 모두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는 술에 취해서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멀쩡하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서로의 인식이 다른 경우에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는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의 인식은 당시 상대방의 객관적 상태와 외형적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항거불능 상태로 보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만약 행위자가 상대방의 취한 정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면,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의사를 표현했다면 외관상 항거불능 상태로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식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당시 상대방의 객관적 행동 양상 -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2)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 대화 내용,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 (3) 상대방의 음주량과 주량 비교 -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일 정도로 취했는지, (4) 의학적 소견 - 해당 음주량에서 정상적 행동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타임라인 기반 증거 재구성 전략입니다. 사건 발생부터 신고까지의 모든 시간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고, 각 시점에서의 피해자 행동, 문자 내용,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합니다.
행동심리학 기반 동의 추정 분석입니다.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 패턴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의 전형적 반응과 비교함으로써 진정한 피해가 없었음을 과학적으로 제시합니다.
디지털 증거 확보 및 신빙성 검증입니다. 양측의 문자, SNS, 통화 내역을 전수
분석하고,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낸 호의적 메시지나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 증거를 확보하여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부재를 입증합니다.
니케 법률사무소의 핵심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사건 전후의 모든 대화와 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 최소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인식 차이로 인한 억울한 사건은 과학적 분석이 답입니다. 정밀한 전략 수립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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