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신고당했어요

목차


  1. 맞고도 쌍방폭력으로 처리되면 저도 가해자인가요?
  2. 정당방위였는데 학교에서 둘 다 가해자래요
  3. 억울하게 가해자 됐는데 생기부 기록 막을 수 있나요?

 



Q1. 맞고도 쌍방폭력으로 처리되면 저도 가해자인가요?

고3 딸아이가 학교에서 친구한테 먼저 맞았어요. 얼굴을 때려서 멍도 들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때려서 딸아이가 밀쳐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고요. 그 친구 부모가 학폭으로 신고를 했는데, 학교에서 "쌍방폭력"이라면서 우리 딸도 가해자라고 합니다. 딸아이는 그냥 방어한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쌍방폭력이면 우리 딸도 생기부에 기록되는 거예요? 수능 코앞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딸아이도 가해자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예방법은 쌍방폭력을 인정하나 정당방위 성립 시 형법 제21조 유추 적용으로 가해자 조치를 면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쌍방폭력 상황은 학교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시적으로 쌍방폭력 개념을 규정하지 않지만, 실무상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각각을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당방위 법리입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① 침해의 현재성, ② 방위 의사, ③ 방위 행위의 상당성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도3505).

귀 자녀의 사례를 분석하면, ① 침해의 현재성: 상대방이 먼저 얼굴을 때려 멍이 들 정도의 폭행 → 현재의 부당한 침해 인정. ② 방위 의사: 계속되는 폭행을 막기 위해 밀쳐낸 행위 → 방위 의사 인정. ③ 방위 행위의 상당성: 밀친 행위가 상대방의 폭행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쟁점. 만약 단순히 밀쳐낸 것이고, 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면 상당성 인정 가능. 다만 밀친 행위가 과도하게 강했거나 반복적이었다면 상당성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① 선제 폭행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상처 사진 등), ② 방어 목적 입증(딸의 일관된 진술), ③ 과도하지 않은 대응(상대방 손목 부상이 밀친 행위의 직접 결과가 아니라 넘어지면서 발생한 2차 피해임을 강조)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가해자 조치 없음생기부 미기재로 이어집니다.

 




Q2. 정당방위였는데 학교에서 둘 다 가해자래요

아들이 복도에서 친구한테 뒤에서 갑자기 목을 졸렸대요. 숨이 안 쉬어져서 팔로 뿌리쳤는데 그 친구가 넘어지면서 코피가 났고요. 그 친구가 학폭으로 신고했는데, 학교에서는 "아들도 상대를 다치게 했으니 둘 다 가해자"라고 합니다. CCTV도 있는데 누가 먼저인지 뻔한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 안 되나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선 형법 제21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와 전문가 조력으로 학폭위에서 가해자 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정당방위 사례입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요건을 다시 살펴보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대방이 뒤에서 목을 조른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자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 ② 방위 의사: 숨이 막혀 생존을 위해 뿌리친 행위는 명백한 방위 의사. ③ 상당성: 목 졸림이라는 위험한 공격에 대해 팔로 뿌리친 행위는 과도하지 않은 최소한의 방어로 평가 가능. 상대방의 코피는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결과로서, 고의로 가한 것이 아니므로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학폭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필수): 상대방이 먼저 뒤에서 목을 조른 장면이 명확히 나와야 하며, 귀 자녀가 단순히 뿌리친 것임을 입증.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로 CCTV 영상 확보. ② 의학적 소견서(권장): 목 졸림은 생명에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목 졸림은 기도 폐쇄로 질식사 가능") 제출. ③ 목격자 진술 확보: 주변 학생들이 "상대방이 먼저 덤볐다", "갑자기 목을 조르는 것을 봤다"는 진술서 제출. ④ 법리 주장: 학폭위 출석 시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법리를 명시하며 "자녀는 생명의 위험에서 자신을 방어했을 뿐 폭력 의사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 ⑤ 변호사 선임(강력 권장): 정당방위 법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면 및 출석 대응.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가해자 조치 자체가 부과되지 않아 생기부 기재 문제가 원천 차단됩니다.

 




Q3. 억울하게 가해자 됐는데 생기부 기록 막을 수 있나요?

딸아이가 친구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문자로 욕하고 뒷담화 퍼뜨리고요. 딸아이가 참다 못해 "그만하라고, 너도 고소할 수 있다"고 문자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협박당했다"면서 학폭 신고를 했고, 학교에서는 우리 딸을 가해자로 판단했습니다.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딸아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됐잖아요. 학폭위 결정에 4호(사회봉사) 나왔는데, 이러면 생기부에 남는 거잖아요. 이걸 뒤집을 방법은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학폭위 결정에 불복 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조치가 취소되어 생기부 기재도 삭제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피해자가 방어 차원에서 한 발언이 오히려 가해 행위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의 **맥락(context)**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는 학교폭력을 "학생 간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협박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소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정당한 권리 행사 의사 표시인지, 아니면 부당한 위협인지는 전후 맥락의도를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서 '고소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2450).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도 유추 적용 가능합니다.

학폭위 결정을 뒤집는 방법은 행정심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재심청구)**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17조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심에서도 불복 시 행정심판법에 따라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이유: ① 선행 괴롭힘 사실 입증(문자 내용, 목격자 진술로 딸이 지속적 피해자였음을 증명), ② 발언의 정당성(고소 가능성 언급은 정당한 권리 행사 예고로서 협박이 아님), ③ 비례성 위반(4호 조치는 사안에 비해 과도함).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 기존 조치가 취소되며, 이미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도 삭제됩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학교폭력 피해자 방어 시스템

정당방위·쌍방폭력 법리 구축입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법리를 학교폭력 사안에 정교하게 적용하여, CCTV, 목격자 진술, 의학적 소견서 등 객관적 증거로 의뢰인이 방어만 했을 뿐 가해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선행 괴롭힘 및 맥락 입증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선행 폭력이나 괴롭힘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대응이 부득이한 방어였음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학폭위의 판단을 바로잡습니다.

행정심판 및 재심 전문 대응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심 및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제기하고, 법리와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소시키고 생기부 기재를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케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술인 '학폭 사안 맥락 분석 시스템'을 통해 단편적 사건이 아닌 전체 시간 흐름 속에서 누가 진정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억울한 가해자 누명을 벗깁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 법률사무소 니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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