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 토렌트 고소 연락을 받은 뒤 24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1.고소 연락을 받은 날 바로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 2.24시간 안에 고소장과 토렌트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3.합의 연락이 먼저 오면 바로 응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일본 AV 토렌트 저작권위반 고소가 접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놀라서 컴퓨터에 남아 있는 파일이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지우고 싶은데, 괜히 남겨두면 음란물유포 증거가 되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예전에 받은 파일이라 정확히 무엇인지 기억도 안 나고, 가족이 같은 와이파이를 쓴 적도 있습니다. 조사 전까지 제가 뭘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토렌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IP 접속 자료, 파일 해시값, 공유 시점, 프로그램 작동 방식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복제·공중송신·배포 등의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파일이 남아 있는지보다 실제로 권리자의 저작물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을 지우거나 프로그램을 초기화한다고 해서 이미 확보된 외부 접속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료 변경 정황이 생기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상태, 토렌트 설치 여부, 다운로드 폴더, 고소장 파일명, 경찰 연락 시간, 출석 요구 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출석 일정을 조율하자고 했는데, 고소장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로는 일본 AV 몇 건의 저작권 문제라고만 들었고, 토렌트가 자동으로 업로드된다는 말도 검색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받은 파일이 맞는지, 누가 권리자인지, 몇 건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사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할까요?
24시간 안에는 “무엇을 인정할지”보다 “무엇이 특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 권리자, 다운로드 시점, IP, 토렌트 공유 구조가 기본 확인 대상입니다.
첫째, 경찰 연락 내용을 기록합니다.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를 알려준 경우의 번호, 출석 예정일, 고소 혐의명, 고소인이 주장하는 파일 수를 메모합니다. 둘째, 본인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AV 토렌트를 사용한 기억은 있으나 해당 파일명은 확인 전이다”와 “해당 날짜에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은 본인만이 아닐 수 있다”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셋째,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려받는 동안 파일 조각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될 수 있어, 수사기관은 단순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중송신 가능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쟁점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정보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 방식과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24시간 확인 항목 | 내용 |
| 경찰 연락 | 담당자·출석일·혐의명 |
| 고소 특정 | 파일명·권리자·건수 |
| 디지털 기록 | 토렌트 설치·저장 폴더 |
| 이용 환경 | 가족·공용망·기기 사용자 |
| 추가 위험 | 음란물유포·다수 고소 |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일본 AV 저작권 고소는 합의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만약 고소인 측 대리인이 먼저 연락해 오면 빨리 합의하는 게 나은지 고민됩니다. 한 편만 문제인 줄 알고 합의했는데 나중에 다른 파일로 또 고소될 수도 있다는 글도 봤습니다. 합의를 안 하면 음란물유포까지 크게 번질까 봐 걱정됩니다.
합의는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무조건 사건을 끝내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합의 전에는 고소 범위와 추가 청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사건은 고소인과의 합의가 실무상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 액수, 대상 파일, 권리자 범위, 향후 민사청구 포기 여부, 추가 고소 가능성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응하면 오히려 같은 유형의 분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AV 토렌트 관련 고소는 파일 단위로 여러 건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연락이 전체 사건인지 일부 파일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가 음란물유포 혐의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는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음란물유포 여부는 별도 법률 요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고소장 특정 내용, 실제 공유 범위, 전과 여부, 반복성, 조사 단계, 양형자료 준비 상태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남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초기 24시간에는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보다 사건의 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저작권법위반만인지, 음란물유포가 함께 언급됐는지, 파일 수와 권리자가 몇 명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토렌트 자동 업로드 구조 때문에 업로드 여부가 쟁점이 되더라도, 실제 공유 시간과 범위, 링크 게시 여부, 반복 이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족이나 공용 인터넷 환경이 있었다면 이용자 특정 문제도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소 직후 24시간 안에 고소 범위, 토렌트 자동 공유 구조, 합의 요구의 범위를 분리해 첫 조사 전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경찰 연락 내용과 고소장 특정 사항을 기준으로 사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후 토렌트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자동 업로드 인식 여부, 실제 시드 유지 가능성, 파일별 권리자 주장을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즉흥적으로 “전부 맞다”거나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하도록 돕습니다.
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 자체보다 합의서의 범위를 먼저 봅니다. 대상 파일, 권리자, 민사청구 포기 여부, 추가 고소 가능성,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내용이 빠져 있는지 검토합니다. 동시에 음란물유포 쟁점이 수사에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디지털 자료 보존과 조사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일본 AV 토렌트 고소를 받은 직후에는 놀라서 자료를 지우거나 급하게 합의하려는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은 사건 특정, 자료 보존, 조사 일정 확인, 합의 범위 검토이며, 이 순서가 흔들리면 첫 조사에서 불리한 설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