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일부만 인정하면 형량이 줄어들까요?

  

Q1. 일부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 감형에 유리한가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동료 어깨를 가볍게 터치한 건 맞아요. 그냥 대화하면서 친근하게 그랬던 건데, 상대방은 제가 허벅지까지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허벅지는 절대 안 만졌거든요. 경찰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만이라도 말하면 나중에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된다"고 하더라고요. 어깨 터치만 인정하고 넘어가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부분 인정은 나머지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사에게 남기지만, 인정한 부분 자체가 전체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위험이 큽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어깨 접촉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라는 추행죄의 기본 요건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회식 자리에서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경우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미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는 논리로 나머지 혐의까지 연결 지으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CCTV 영상에 대한 정밀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접촉 각도와 방식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허벅지 접촉이 실제로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떤 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Q2. 모든 사실 자백하고 반성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잘못한 거 알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반성문도 여러 장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보냈고요. 저는 이번이 처음이라 초범인데, 이 정도로 성실하게 대응하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형은 너무 두려워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백과 반성 태도는 양형 요소로 고려되지만, 집행유예는 피해 회복 정도, 범행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므로 자백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을 결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는 분명히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때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한데, 이는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어야 하며,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 성교육 참여, 전문 심리 치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실제로 이행하고 이를 법원에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Q3. 조사 때 인정한 내용을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경찰 조사받을 때 너무 당황하고 긴장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상황을 많이 과장한 것 같고, 제가 한 진술도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진술을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요?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 변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변경에 대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약할 경우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며, 초기 자백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도 심문이 있었거나 피의자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기 진술의 증거 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황했다", "긴장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 당시의 녹음·녹화 기록과 조서 작성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조사 당시에는 상황이 혼란스러워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지만, 시간을 두고 차분히 기억을 되살려보니 실제 상황은 이러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되, 반드시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제3자 목격자 진술,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초기 자백 내용과 명백히 모순되는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왜 진술을 바꾸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 구성이 핵심이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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