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작·판매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 1.아청법 제작·판매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나요?
- 2.명백성 다툼이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한가요?
- 3.신청 전에 어떤 위험을 검토해야 하나요?
AI 이미지와 굿즈 제작·판매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정형이 높아 합의부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 사건이라면 배심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 제작죄와 제2항 영리 목적 판매죄는 법정형이 높아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영리 목적 판매 등은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한 사건은 합의부 관할이 문제 될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상인지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소지죄만 단독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관할과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한다고 항상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 성격, 피해자 의사, 공범 관계, 심리 적절성 등을 고려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성과 실제 진행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그림은 실제 아동이 아니라 가상 캐릭터이고, 어려 보인다는 의견과 성인 캐릭터라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판사 한 명이 보는 것보다 배심원들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으로 직접 판단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명백성 다툼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가 핵심인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명백성 판단은 사회 평균인의 객관적 시각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림이나 AI 이미지가 아동·청소년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보이는지, 아니면 다소 어려 보이는 정도에 그치는지는 일반인의 판단 감각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 캐릭터, 순수 창작물, 연령 애매성, 피해자 불특정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이미지가 매우 명백하거나, 프롬프트·파일명·판매 문구가 불리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배심원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특성상 피고인의 태도, 반성 여부, 자료 설명 방식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증거를 실제로 보여줬을 때 어떤 인상을 줄지 평가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반대로 배심원들이 이미지를 보고 더 부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또 법원이 배제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 전에는 쟁점의 성격, 증거의 인상, 피해자 특정 여부, 배제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실 판단 중심 사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의 외관이 애매하고, 실제 피해자가 없으며, 피고인의 제작 경위가 설명 가능하다면 배심원 판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리 쟁점이 복잡하거나, 이미지 자체가 매우 불리하거나, 피고인의 전과·태도 문제가 크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일정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사, 공범 사건, 심리 적절성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순수 창작물처럼 특정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면 배제 사유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고려 요소 | 유리한 방향 | 불리한 방향 |
| 쟁점 | 명백성 판단 | 복잡한 법리 |
| 증거 | 외관 애매 | 명백한 자료 |
| 피해자 | 불특정 | 특정 가능 |
| 태도 | 일관된 설명 | 책임 회피 인상 |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는 단순히 무죄율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기소 죄명이 제작·판매인지 소지인지 확인해야 하고, 표현물의 외관이 배심원에게 어떻게 보일지 평가해야 합니다. 프롬프트, 파일명, 판매 문구가 불리하면 명백성 다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증거를 공개된 법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제작·판매 사건에서 표현물의 명백성, 증거 인상, 피해자 특정 여부를 검토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실익을 판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국민참여재판을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재판 전략의 일부로 봅니다. 먼저 배심원이 직접 보게 될 이미지와 자료의 인상을 분석하고, 피고인의 설명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명백성 다툼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배심원 설득 구조를 만들고, 불리한 자료가 많은 사건에서는 일반 재판에서의 법리 중심 대응을 검토합니다.

아청법 제작·판매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은 분명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유리한 것은 아니며, 표현물의 외관과 증거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실제 법정에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보일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