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있는데 이자라도 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보증금 반환이 3개월 늦어졌는데 이자 청구되나요?
  2.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3. 임대인이 이자는 안 주겠다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Q1. 보증금 반환이 3개월 늦어졌는데 이자 청구되나요?

전세 2억 계약이 3개월 전에 끝났는데 아직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집주인이 계속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미루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대출 이자 내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3개월이면 대출 이자만 해도 몇백만원인데 너무 억울해요. 보증금을 늦게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 제397조 및 제379조에 따라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행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 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이자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 이율은 연 5%로 한다"고 규정했으나, 2024년 2월 민법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연 12%로 인상되었습니다(민법 제379조 개정). 즉,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보증금을 수령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다27602).

귀하의 사례 계산: 보증금 2억 × 연 12% ÷ 365일 × 90일(3개월) = 약 590만원의 지연손해금. 청구 방법은 ① 내용증명으로 최고: "보증금 2억 + 지연손해금 590만원을 합계 2억 590만원을 ○일 이내 지급할 것을 최고함", ② 임대인 불응 시 소송 제기(보증금 반환 청구 + 지연손해금 병합 청구), ③ 판결 시 소장 접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 판결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추가 지연손해금이 인정됨. 참고로 만약 계약서에 "지연 시 연 ○%의 이자 지급" 같은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며(민법 제379조 단서), 없으면 법정이율 12%가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2.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 1억 5천 계약이 작년 12월 31일에 끝났는데 지금까지 못 받고 있어요. 거의 5개월 됐는데요.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싶은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정이율이 몇 %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송하면 소송 기간 동안의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하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87조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실제 수령일까지 연 12% 법정이율로 계산하며, 소송 기간 중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산일(시작일): **민법 제387조(변제기)**에 따라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종료일이 2024년 12월 31일이므로, 2025년 1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종료일: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하는 날까지입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에서 **"판결 확정일 또는 지급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항이 포함되므로, 자동으로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율: 2024년 2월 개정된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12%**입니다(이전에는 연 5%였으나 개정으로 인상).

계산 공식: 지연손해금 = 원금 × 연 이율(12%) ÷ 365일 × 경과 일수. 귀하의 사례(2025년 1월 1일 ~ 2025년 5월 31일, 150일 경과): 1억 5천만원 × 12% ÷ 365일 × 150일 = 약 740만원. 소송을 제기하면 ① 소장 접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약 740만원)을 청구 금액에 포함, ② 판결문에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들어가므로, 판결 후에도 지급일까지 계속 이자가 붙습니다. ③ 예를 들어 판결이 추가 3개월 후에 나오면 그 3개월분(약 148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지연손해금의 청구)**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소송물로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므로, 소장 작성 시 반드시 지연손해금을 병합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3. 임대인이 이자는 안 주겠다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2억을 6개월째 못 받고 있는데, 드디어 집주인이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원금 2억만 주겠다, 이자는 못 준다"고 하네요. 제가 "지연이자 달라"고 했더니 "그런 거 없다, 원금 받을 거면 받고 말 거면 소송하든지"라면서 막 나옵니다.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집주인이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금이라도 먼저 받고 이자는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른 법정 권리이며,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고 원금 수령 후에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이자는 안 준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약정이율을 더 높게 정하는 것은 가능). 대법원은 "채무자가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다18308). 즉,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께서는 당연히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1 - 원금만 먼저 수령: ① 원금 2억을 먼저 받되, **반드시 영수증에 "원금 2억 수령, 지연손해금 별도 청구권 보유"**라고 명기. ② 수령 즉시 내용증명 발송: "○○년 ○○월 ○○일 보증금 원금 2억을 수령하였으나, 계약 종료일인 ○○년 ○○월 ○○일부터 수령일까지 지연된 180일간의 지연손해금 ○○만원을 7일 이내 지급할 것을 최고함". ③ 집주인 불응 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제기. 방법 2 - 원금 + 이자 동시 청구: ① 내용증명으로 "원금 2억 + 지연손해금 ○○만원 = 합계 ○○만원을 일괄 지급할 것" 최고. ② 집주인 불응 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원금 + 지연손해금 병합 청구). 이 경우 판결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인정받아 일괄 강제집행 가능. 어느 방법을 택하든 지연손해금 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되므로, 집주인이 거부해도 소송으로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지연손해금 청구 시스템

지연손해금 정밀 계산 및 최대 청구입니다. 계약 종료일부터 실제 수령일(또는 소송 판결일)까지의 일수를 정확히 계산하고,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12%를 적용하여 최대한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원금 + 지연손해금 병합 청구 전략입니다.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 청구하여 한 번의 소송으로 모든 채권을 회수하고, 판결문에 "지급일까지 계속 연 12% 이자 지급" 조항을 포함시켜 추가 지연 시에도 보호받습니다.

지연손해금 별도 소송 대응입니다. 원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에도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수증 작성, 내용증명 발송, 별도 소송 제기까지 완벽하게 진행하여 1원도 빠짐없이 회수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케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술인 '지연손해금 타임라인 증명 시스템'을 통해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청구일, 실제 수령일을 객관적 증거(계약서, 내용증명, 계좌 이체 내역)로 입증하여, 법원이 지연손해금을 전액 인정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 법률사무소 니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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