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매, 합의로 불기소 가능한가요?

- 1.반의사불벌죄라는데 합의하면 기소 안 되나요?
- 2.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 3.제가 먼저 한 게 아닌데 왜 저만 범죄자죠?
- 4.합의 못 하면 실형 확정인가요?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이 나중에 미성년자로 밝혀졌어요. 아청법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합의하면 아예 기소를 안 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합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제가 직접 부모님께 연락드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첫째 , 절대로 피해자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채팅으로 "만나면 용돈 줄 수 있어요?", "돈 필요한데 만날래요?" 이렇게 연락 왔어요. 금액도 상대방이 먼저 말했고, 장소도 상대방이 정했어요. 채팅 기록도 다 남아있는데 왜 저만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의문입니다. 은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매매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법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더라도 피해자로 보호하고, 성을 구매한 성인만을 처벌한다"고 설명합니다. 성인 간 성매매는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실무상 기소유예가 많음),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하고 청소년 당사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적극성은 양형에서 반드시 고려됩니다. 은 "피해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혹한 경우, 범죄 성립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귀하가 보유한 채팅 기록은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유리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고 계속 연락한 점, ② 상대방이 금액을 먼저 제시한 점, ③ 상대방이 만남 장소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정한 점, ④ 귀하가 강압이나 회유 없이 수동적으로 응한 점. 이러한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하면 법원이 피고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합의를 시도했는데 피해자 부모님이 완전히 거부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실패하면 무조건 실형 받는 건가요? 저는 초범이고 전과도 없는데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1년 이상"이라는 것은 법정 최저형이 1년 실형이라는 의미이므로 초범이라도 양형 자료가 부족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의 작량감경을 적용해 형량을 2분의 1까지 낮춰 6개월 이상으로 만들어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적극적 제안을 보여주는 채팅 기록입니다. "만나면 용돈 줄 수 있어요?", "돈 필요해요" 같은 대화는 피고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1회성 범행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만난 경우 상습성이 없다고 평가됩니다. 셋째, 초범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이번이 처음이라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반성문, 심리 치료 이수 증명서, 재범 방지 서약서,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섯째, 공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불발되었어도 법원에 적정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처분의 심각성도 인지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49조에 따라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되고, 아청법 제49조의2, 제50조에 따라 최대 5년간 인터넷 공개 또는 주민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금지가 부과됩니다.
기소 전 신속 합의 성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기반 적극성 입증 전략을 제공합니다. 채팅 기록, 메시지, SNS 대화 내역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고, 금액을 제시하며, 만남을 주도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이는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거짓말탐지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하여 재판 과정에서 효과적인 변론 수단이 됩니다.
니케의 독자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첫 대화 시작부터 성매매 제안, 금액 협상, 만남 약속, 실제 만남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시각화하여 상대방의 적극성과 귀하의 수동적 응대를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합의 전략과 양형 대응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