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늦게 받으면 이자 청구할 수 있나요?

  




목차

  1. 보증금 반환이 3개월 늦어졌는데 이자 청구되나요?
  2. 임대인이 이자는 안 주겠다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Q1. 보증금 반환이 3개월 늦어졌는데 이자 청구되나요?

전세 1억 8천 계약이 석 달 전에 끝났는데 아직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집주인한테 계속 연락하면 "다음 주에 준다", "이번 달 말에 준다" 이러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고요. 저는 그사이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석 달이면 이자만 수백만원이에요. 너무 억울한데 이럴 때 보증금을 늦게 받은 기간 동안의 이자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금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법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민법 제397조 및 제379조에 따라 연 12%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는 금전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연 12%**로 규정했습니다(이전에는 연 5%였으나 대폭 인상). 즉,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보증금을 받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다27602 판결).

귀하의 사례로 계산해보면, 보증금 1억 8천만원 × 연 12% ÷ 365일 × 90일(3개월) = 약 532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청구 절차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1억 8천만원 + 지연손해금 532만원 = 합계 1억 8,532만원을 ○일 이내 지급하라"고 최고하고, 임대인이 불응하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 시 소장 접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판결 확정일까지 계속 연 12% 이자가 추가로 인정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만약 계약서에 별도로 "지연 시 연 ○% 이자" 같은 특약이 있으면 그 비율이 적용되고, 없으면 법정이율 **12%**가 적용됩니다.

 




Q2. 임대인이 이자는 안 주겠다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2억 5천을 반년째 못 받고 있다가 드디어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원금 2억 5천만 주겠다, 이자는 못 준다"고 하네요. 제가 "지연이자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 없다, 원금이나 받을 거면 받고 싫으면 소송하든지"라고 막 나와요. 법적으로 지연이자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금이라도 먼저 받고 나중에 이자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상 법정 권리로서 임대인이 거부해도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으며, 원금 수령 후에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이자는 못 준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는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계산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며, 이는 강행규정이라 당사자 간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단, 약정이율을 더 높게 정하는 것은 가능). 대법원은 "채무자가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채권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다18308 판결). 즉, 집주인이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귀하는 당연히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금만 먼저 수령하는 방법: 원금 2억 5천을 먼저 받되, 영수증에 반드시 "원금 2억 5천만원 수령함, 지연손해금 청구권은 별도 보유함"이라고 명기하세요. 그리고 즉시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일부터 수령일까지 180일간의 지연손해금 ○○만원을 7일 이내 지급하라"고 최고하고, 불응 시 지연손해금만 별도로 소송하시면 됩니다. 둘째, 원금과 이자를 동시 청구하는 방법: 내용증명으로 "원금 2억 5천 + 지연손해금 ○○만원 = 합계 ○억 ○천만원 일괄 지급" 요구 후, 불응 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지연손해금을 병합 청구하면 판결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지연손해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집주인이 거부해도 소송으로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Q3.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 1억 2천 계약이 작년 11월 30일에 만료됐는데 지금까지 못 받고 있어요. 벌써 6개월 넘었는데요.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정이율이 몇 퍼센트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소송하게 되면 소송 기간 동안의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정확히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87조에 따라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실제 수령일까지 연 12% 법정이율로 계산하며, 소송 중 발생 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시작일(기산일)**은 **민법 제387조(변제기)**에 따라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만료일이 2024년 11월 30일이므로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산됩니다. 종료일은 실제로 보증금을 받는 날까지이며,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문에 "판결 확정일 또는 지급 완료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금액 지급"이라는 조항이 포함되므로 완제일까지 자동으로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율은 2024년 2월 개정된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12%**입니다(과거 연 5%에서 인상).

계산 공식은 지연손해금 = 원금 × 연 이율(12%) ÷ 365일 × 경과 일수입니다. 귀하의 사례로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6월 1일까지 182일이 경과했다고 가정하면, 1억 2천만원 × 12% ÷ 365일 × 182일 = 약 717만원입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① 소장 접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약 717만원)을 청구 금액에 포함시키고, ② 판결문에 "위 금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이라는 문구가 자동 삽입되어 판결 후에도 지급일까지 계속 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3개월 후에 나오면 그 3개월분(약 118만원)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지연손해금의 청구)**는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소송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소장 작성 시 반드시 지연손해금을 병합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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