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 처벌은 실제 유포해야만 문제되나요?

딥페이크 합성 사건은 단순 장난이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했다는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합성물의 존재뿐 아니라 제작 목적, 저장 여부, 전송 여부, 피해자 인식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제작 당시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 이후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공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딥페이크 합성 처벌은 디지털 포렌식과 첫 경찰조사 진술이 함께 맞아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1.유포하지 않고 합성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2. 2.장난으로 만든 딥페이크도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나요?
  3. 3.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Q. 유포하지 않고 합성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지인의 SNS 사진을 저장해 AI 앱으로 성적인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휴대폰 앨범과 메신저 저장 폴더에 일부 파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딥페이크 합성물 고소를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고, 경찰 연락이 올까 봐 불안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합성물은 유포가 없더라도 제작 목적과 파일 상태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포 여부, 반포 목적, 저장·전송 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합성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 핵심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특히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제작인지,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따라서 “보낸 적 없다”는 말만으로 대응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성물을 만든 앱, 저장된 파일명, 생성 시각,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전송 기록, 상대방 사진을 가져온 경위가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실제 유포가 없다면 그 점은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제작 경위와 보관 상태가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고, 현재 상태에서 디지털 기록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난으로 만든 딥페이크도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나요?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물이 보기 불편한 형태였고 단체 대화방에서 일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면 허위영상물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장난이었다는 사정이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성물의 내용, 대상자 의사,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공유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제작자가 스스로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입니다. 특히 합성 대상이 실제 지인이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고, 단체방 대화에서 조롱이나 성적 표현이 함께 있었다면 반포 목적 또는 공유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제작 경위와 이후 행동이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즉시 폐기하려 했는지, 누구에게 보여줬는지, 단체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피해자 사진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혐의 성립 여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분확인자료쟁점
제작AI 앱·파일합성 경위
목적대화 내용반포 의도
보관앨범·클라우드저장 여부
공유메신저 기록유포 여부
 


 
Q.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은 아직 없지만 상대방이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합성 앱 사용 기록,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 파일 일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지, 단체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합성 사건은 파일 자체와 대화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 저장, 공유, 삭제 흔적을 시간순으로 나눠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먼저 합성물이 만들어진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앱이나 사이트를 사용했는지, 원본 사진은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결과물이 자동 저장됐는지, 클라우드에 동기화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문자, 통화기록, 단체방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파일과 대화가 서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없애지 않는 것입니다. 합성물이 남아 있어 불안하더라도 삭제, 초기화, 계정 탈퇴는 증거 관련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절대 만든 적 없다”처럼 자료와 충돌할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하고,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나눠 첫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합성 처벌은 실제 유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합성물의 내용, 반포 목적, 대상자 의사에 반했는지, 파일 저장·전송 기록이 있는지, 단체방이나 메신저에서 공유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은 제작 목적과 반포 행위를 구분하므로, 첫 조사 전에는 행위 유형을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이나 파일 삭제는 피하고, 자료의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합성 사건에서 합성물 생성 경위, 파일 저장 위치, 메신저 공유 기록, 반포 목적 관련 대화 흐름을 함께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제작인지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공유가 있었는지, 저장·시청에 그친 사안인지 구분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파일 생성 시각, 앱 사용 기록,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전송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감정적 해명보다 자료와 맞는 진술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딥페이크 합성 사건은 “유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작 목적, 파일 상태, 공유 정황,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전이라도 자료를 보존하고, 행위 유형을 나눠 첫 조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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