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시동 걸고 조금 움직이면 음주운전인가요?

식당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조금 이동했다가 음주운전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도로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외 장소에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법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도로 외 장소까지 포함해 보는 방향이므로, 주차장이라는 말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면허처분, 장소의 공개성, 이동거리, 운전 경위는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1. 1.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2. 2.주차선 맞추려고 움직인 경우는 어떤가요?
  3. 3.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Q.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조금 움직였습니다. 일반 도로를 달린 것은 아니고, 주차장 안에서만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로가 아니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실제로 운전했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예외적으로 도로 외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주차장, 건물 내부 통로, 아파트 단지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로 외 장소와 관련해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 일정한 유형은 운전 개념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확인됩니다.

 

다만 행정처분까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주차장인지, 특정인만 출입하는 사유지인지, 출입차단기가 있는지, 일반 차량 통행로로 쓰이는지에 따라 도로성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주차장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장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장소 유형형사 쟁점행정처분 쟁점
공개 주차장운전 인정 위험 큼취소·정지 가능성
아파트 지하이용자 범위 검토도로성 다툼
사유지 내부운전행위 검토처분 근거 다툼
도로 진입위험성 증가취소 가능성 큼
 
Q. 주차선 맞추려고 움직인 경우는 어떤가요?
 

대리기사가 차를 이상하게 세워놓고 가서 주차선을 맞추려고 제가 직접 차를 조금 움직였습니다. 시동을 걸고 후진했다가 바로 멈췄고, 다른 차량과 부딪힌 것도 없습니다. 운전할 의도가 아니라 주차 정리를 위한 행동이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주차 정리 목적이었다 해도 차량을 직접 움직였다면 운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와 불가피성은 양형과 방어에서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서 운전 목적이 장거리 주행인지, 주차 정리인지가 성립 여부를 완전히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동력을 이용해 이동을 발생시켰다면, 짧은 거리라도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한 경우라도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방어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동거리, 주변 위험성, 시간대, 차량 통행량, 대리기사의 주차 문제, 신고자와의 다툼, 사고 발생 여부, 차량이 도로로 진입했는지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험 제거 목적이 있었거나, 본인이 운전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사정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면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에서는 피해자 합의 개념이 중심이 아니며, 사고가 없다면 재범방지자료와 운전 경위 소명이 더 중요합니다.

 


 
Q.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주차장 안에서 조금 움직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가 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은 다르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취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장소와 처분 근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처분 벌점 100점이 문제 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측정불응, 재차 음주운전 등도 취소 사유로 정리됩니다.

 

다만 주차장 사건에서는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행정처분 근거가 적법하게 적용되는지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서 도로 외 운전이 문제 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은 별도 법적 근거와 처분기준을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용 주장”과 “행정심판용 주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행정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장소의 구조와 출입관리 방식에 대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주차장 시동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 가능성과 면허처분 가능성을 따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주차장 평면도, 출입차단기 유무, 외부 차량 출입 가능성, CCTV 위치, 차량 이동경로를 확인해 장소의 법적 성격을 분석합니다. 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 이동거리, 대리운전 이용 여부, 사고 유무, 과거 전력에 따라 수사 대응과 행정심판 대응을 병행합니다. 같은 주차장 사건이라도 공개주차장인지, 아파트 내부인지, 식당 전용 공간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안내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조금 움직인 사건은 “도로가 아니었다”는 한 문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운전행위, 장소의 공개성, 면허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CCTV가 짧은 기간에 삭제될 수 있으므로 현장자료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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