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 온라인 후기인데 정통망법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후기는 소비자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이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포함되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학원, 업체, 프리랜서에 대한 후기는 공익적 정보 제공과 비방 목적의 경계가 흐릴 때가 많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피해자라고 느꼈더라도 표현의 구체성과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 1.실제 경험을 쓴 후기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2.“장사치 같다”는 표현을 함께 썼다면 불리한가요?
- 3.후기를 지우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제가 이용한 학원에 대해 온라인 카페에 후기를 썼습니다. 상담 때 들은 내용과 실제 수업이 달랐고, 환불도 잘 안 됐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지막에 “돈 버는 것에만 관심 있는 장사치 운영”이라고 적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겪은 일을 쓴 건데도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실제 경험을 쓴 후기라도 구체적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있는 소비자 경험 공유는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후기형 게시글은 사실관계와 평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때 주 3회 수업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주 1회였다”는 문장은 증거로 확인 가능한 사실 적시에 가깝습니다. 반면 “장사치 같다”는 표현은 평가에 가깝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루므로, 수사에서는 글 전체 중 어떤 부분이 사실 주장인지 분리해 봅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후기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상담 문자, 결제내역, 계약서, 환불 요청 기록, 학원 측 답변이 있으면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라 경험에 기반한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장된 단정, 조롱, 반복 게시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실 부분과 감정 표현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기에서 구체적인 불만을 쓰다가 마지막에 감정적으로 “장사치 같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표현이 회사 이미지를 망쳤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명예훼손의 핵심 증거가 되는지, 아니면 모욕죄 쪽으로만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사치 같다”는 말은 단독으로는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장이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암시하면 묵시적 사실 적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는 꼭 숫자나 날짜가 적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문맥상 “이 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독자가 떠올릴 수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글이 “서비스 태도가 아쉬웠다”, “상업적으로 느껴졌다”는 주관적 평가에 머문다면 명예훼손보다는 표현의 적절성 문제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사치”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낮잡아 부르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온라인 카페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는 공연성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방어 방향은 “명예훼손이 아니다”에서 멈추지 말고 모욕죄 가능성까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 연락을 받고 바로 글을 삭제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삭제하고 사과하면 좋게 끝내겠다고 하지만, 제가 잘못을 전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게시글을 삭제하면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도 사라지는 건가요?
게시글을 삭제해도 이미 작성된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사과,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처리와 양형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게시 당시 이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캡처, 검색 캐시, 상대방이 보관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게시 당시의 공개 범위와 조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삭제는 책임 부정이 아니라 피해 확대 방지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삭제와 사과의 문구입니다. “모든 내용이 허위였다”고 쓰면 향후 방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표현이 과격했던 점은 유감이나, 실제 겪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겠다”는 방식은 사실관계와 표현 수위를 구분할 여지를 남깁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게시물 보존, 위험 문장 정리, 피해 회복 방향을 단계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후기 명예훼손 사건은 소비자 경험, 감정 표현, 구체적 사실이 뒤섞여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과 녹취·문자·카카오톡 등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후기 작성의 근거와 표현 수위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