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정통망법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내가 쓴 말이 그렇게 큰일인가”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시글은 캡처, 공유, 댓글 반응까지 남아 수사자료가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대응에서는 억울함을 길게 말하기보다 고소 대상 표현, 게시 위치, 사실 여부, 비방 목적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고소장에 적힌 표현을 먼저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요?
  2. 2.사실을 썼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3. 3.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Q. 고소장에 적힌 표현을 먼저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요?
 

회사 거래처와 갈등이 있었고, 커뮤니티에 “이 업체는 돈 버는 데만 관심 있는 장사치 같다”고 썼습니다. 며칠 뒤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장에는 제가 쓴 문장 일부만 적혀 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 전에 어떤 기준으로 제 글을 봐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먼저 고소 대상 문장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표현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게시글 전체 흐름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요건입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공공연하게 공개됐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냈는지가 검토됩니다. “장사치 같다”는 표현만 보면 가치판단에 가까울 수 있지만, 글 속에 “허위 청구를 했다”, “고객 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문장이 함께 있으면 사실 적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고소장 표현만 보지 말고 원문 전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작성 시각, 수정 여부, 댓글에서 추가 설명한 내용, 상대방이 먼저 올린 글, 분쟁이 시작된 계기까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캡처만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전체 문맥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표현의 성격을 분리해 방어 방향을 세웁니다.

 


 
Q. 사실을 썼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저는 허위사실을 쓴 건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고, 그 내용을 후기처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닌데도 정통망법으로 처벌되는 게 맞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온라인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썼더라도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인정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과 상당한 이유는 중요한 방어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형사 명예훼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둡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도 글의 목적이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개인적 보복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의 진실성만큼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실제 피해를 공유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계약서, 영수증, 상담 내역, 통화기록 등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사기 업체”, “악덕”, “망해야 한다”처럼 공격적 표현이 섞이면 비방 목적이 강조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감정 표현과 사실 설명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초기에 이 구분이 흐려지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글을 지우면 더 불리할까 봐 그대로 두고 있는데, 상대방 댓글이랑 제 글을 캡처해 두긴 했습니다. 조사 전에 사과문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당한 일을 입증할 자료부터 모아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조사 전에는 게시물 원문, 수정 이력, 분쟁 원인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과나 삭제는 사건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 피의자 조사는 작성 동기와 표현의 의미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화가 나서 썼다”는 답변만 반복하면 비방할 목적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을 쓴 이유가 소비자 피해 방지, 거래상 문제 제기, 사실관계 설명이었다면 그 근거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 하나가 이후 검찰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표현별로 답변 방향을 나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삭제나 사과는 사건을 부드럽게 만드는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 주장에 전부 동의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지우거나 무조건 버티기보다, 게시물의 위험 표현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과 방어 논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영수증, 녹취, 플랫폼 알림 내역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정통망법 명예훼손 사건은 “쓴 문장”보다 “왜 그렇게 썼는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게시 전후의 대화 흐름, 댓글 반응, 분쟁 자료를 재구성하고 형사전문로펌의 관점에서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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