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처벌, 단순 장난이었다고 해도 문제되나요?

허위영상물 처벌은 예전처럼 “합성 사진 한 장”, “친구들끼리 장난”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단체 채팅방, 커뮤니티, 텔레그램 등에 올렸다면 제작 단계와 유포 단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과 첫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1. 1.허위영상물을 만든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2. 2.단체방에 올린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나요?
  3. 3.첫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Q. 허위영상물을 만든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친구 얼굴을 장난삼아 다른 사진에 합성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거나 사이트에 올린 것은 아니고, 몇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보여준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게 된 뒤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이용한 것인데 허위영상물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허위영상물 사건은 실제 촬영 여부보다 편집·합성·가공의 내용과 반포 목적, 유포 여부가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가볍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미로 했다”는 동기보다 결과물의 성격입니다. 합성물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타인이 볼 수 있게 했는지, 단체방에서 전송했는지, 저장이나 재전송이 가능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특히 단체방에 올린 경우에는 단순 제작을 넘어 제공 또는 반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단체방에 올린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나요?
 

합성한 이미지를 친구들 단체방에 올렸고, 몇 명이 웃으면서 반응했습니다. 저는 바로 지우긴 했지만 누군가 캡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지만 연락하면 더 문제가 된다고 들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단체방에 올린 행위가 반포로 볼 수 있는지, 이미 삭제했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단체방 전송은 사적 대화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제공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보다 전송 당시의 범위와 재전송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허위영상물 처벌에서 반포 또는 제공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단체방이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올렸다면 제공 또는 반포에 가까운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들이 있는 방, 저장과 캡처가 쉬운 메신저, 재전송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이라면 수사기관은 피해 확산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미 삭제했다는 사정은 이후 피해 확산을 줄이려는 태도로 볼 수는 있지만, 처음 전송한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삭제 경위가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로 보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단체방 구성원, 전송 시각, 삭제 시각, 캡처 가능성, 재전송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첫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휴대폰을 제출해야 할까 봐 걱정됩니다. 합성에 사용한 앱, 원본 사진, 단체방 대화, 삭제한 파일, 클라우드 백업이 모두 문제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첫 조사 전에는 제작 경위, 전송 범위, 삭제 여부, 피해자 인식 가능성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없애기보다 자료의 의미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원본 사진, 합성 앱 기록, 편집 파일, 전송 내역, 단체방 대화, 클라우드 자동 백업, 재전송 흔적이 모두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파일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퍼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정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편집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다툴 수 있고, 단체방 전송은 인정하더라도 유포 범위와 재전송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송 기록이 명확한데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 진술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대응 방향
제작합성 앱·원본경위 정리
전송단체방·SNS범위 확인
삭제시각·이유오해 방지
피해캡처·재전송확산 검토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허위영상물 처벌 사건에서는 먼저 결과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이나 신체, 음성이 특정될 수 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제작 목적과 전송 범위를 봐야 합니다. 단순 보관인지, 단체방 공유인지, SNS 게시인지, 영리 목적 유포인지에 따라 처벌 위험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편집 파일, 원본 사진, 전송 기록, 삭제 경위, 단체방 구성원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합성물의 내용, 전송 범위,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 피해 확산 여부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제작, 소지, 저장, 전송, 재전송 의심을 단계별로 나눕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은 “만들었다”와 “퍼뜨렸다”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방 전송이 문제라면 대화방 인원, 전송 시간, 삭제 시간, 이후 반응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립 요건을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양형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일 생성 시점,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동기화, 앱 사용 기록을 분석해 자료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마무리 안내
 

허위영상물 처벌은 장난이라는 말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합성물의 성격, 대상자의 동의 여부, 전송 범위, 피해 확산 가능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기록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과 유포의 범위를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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