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 처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제작과 유포를 반드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이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면 유포 혐의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제작만 문제되는 사건과 단체방·SNS·클라우드 링크로 공유한 사건은 처벌 위험이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 경위와 실제 전송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1.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는 어떻게 다른가요?
- 2.한 명에게만 보내도 유포가 되나요?
- 3.제작자는 아니지만 공유했다면 처벌되나요?
AI로 만든 허위영상물을 제가 직접 만든 것은 맞지만, 실제로 유포했다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친구 한 명에게 보여준 것 같고, 단체방에는 올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제작과 유포를 함께 물어볼까 봐 걱정됩니다. 두 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작은 편집·합성·가공 행위가 중심이고, 유포는 제3자가 볼 수 있게 제공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두 행위는 함께 문제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제작과 반포·제공 행위를 각각 문제 삼습니다. 반포등 목적의 제작이나 허위영상물 반포·제공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만 있었는지, 실제 전송까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 사건에서는 원본 사진, 앱 사용 기록, 편집 과정, 저장 경로, 반포 목적이 쟁점입니다. 유포 사건에서는 수신자, 전송 시각, 단체방 참여자 수, 게시물 주소, 링크 생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만들었다”는 사실과 “보냈다”는 사실을 한꺼번에 답하지 말고 단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린 적은 없고,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친구가 다시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난으로 보낸 것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에게 보낸 경우도 유포로 처벌될 수 있나요?
한 명에게 보낸 경우라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유포·제공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보다 제공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허위영상물의 반포·제공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한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한 명에게 보낸 경우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볼 수 있게 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신자가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피해자 특정성과 피해 확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 범위는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낸 사람은 누구인지, 수신자가 저장했는지, 다시 전송했는지, 단체방으로 확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재전송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직접 전송한 사실을 숨기면 포렌식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전송 범위를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든 사람은 아니고, 다른 친구가 만든 파일을 받아서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제작자가 아니니 처벌이 약할 줄 알았는데, 유포도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작하지 않고 공유만 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반포·제공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와 공유자의 책임은 따로 검토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제작자와 유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을 만든 사람은 제작 행위가,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람은 반포·제공 행위가 문제됩니다. 단체방에 올렸다면 참여자 수, 열람 여부, 저장·재전송 가능성, 게시 후 삭제 시점이 함께 확인됩니다.
공유만 했다고 해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 확산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 어떤 방에 올렸는지, 누가 다시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자와의 대화, 단체방 캡처, 파일 전송 기록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대응 방향 |
| 제작 | 편집·합성 | 목적 확인 |
| 유포 | 전송·게시 | 범위 확인 |
| 공유자 | 수신·재전송 | 역할 구분 |
| 증거 | 대화·링크 | 객관 대조 |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 처벌을 비교하려면 행위 단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원본 사진을 이용해 편집·합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 결과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단체방이나 SNS에 게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에게 보낸 경우도 제공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전송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공유자는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 생성 기록, 메신저 전송 기록, 수신자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제작자, 공유자, 수신자, 재전송 범위를 구분해 혐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행위자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누가 원본 사진을 제공했는지, 누가 합성물을 만들었는지, 누가 전송했는지, 누가 재전송했는지 확인합니다. 대화 시퀀스와 파일 전송 기록을 분석해 각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본인의 행위가 제작인지 유포인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유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신자 수, 피해 확산 정도, 삭제 조치,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은 제작과 유포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들기만 한 사건과 제3자에게 보낸 사건은 쟁점이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는 본인의 역할, 전송 범위, 재전송 여부를 객관자료와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