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말이 통할까요?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그런 자료인 줄 몰랐다”입니다. 이 말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말보다 기록을 먼저 봅니다. 파일명, 썸네일, 대화 내용, 검색어, 저장·재생 기록이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모르고 받았다는 사건일수록 감정적 해명보다 객관자료에 맞춘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 1.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언제 의미가 있나요?
- 2.파일을 열어본 뒤 바로 닫았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 3.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보여야 하나요?
지인이 보내준 영상이 있었고, 저는 등장 인물이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일 제목에도 나이 관련 표현은 없었고, 지인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영상 내용상 아동·청소년으로 보인다고 하며 아청법 위반 가능성을 말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인식 여부는 주관적 주장과 객관적 인식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실제 나이를 정확히 알았는지만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이때 파일 제목, 공유자가 보낸 설명, 대화 전후 흐름, 해당 자료가 올라온 게시판의 성격, 본인의 검색어와 저장 폴더명이 중요합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은 가능하지만, 그 진술이 왜 합리적인지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표시가 없었는지, 공유자가 성인물이라고 설명했는지, 화면이 흐릿하거나 짧은 미리보기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받은 영상이 뭔지 몰라 눌렀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바로 껐습니다. 재생 시간은 아주 짧았고, 다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는 재생 기록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청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지, 짧게 봤다고 인정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재생 기록이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식 전 확인 행위와 인식 후 시청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또는 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재생 기록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단순 확인이었는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본 것인지, 반복 시청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재생 시간이 짧았는지, 중간에 바로 이탈했는지, 이후 다시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본 적 없다”고 단정했다가 포렌식상 짧은 재생 기록이 나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신 경위, 처음 누른 이유, 이상하다고 판단한 시점, 바로 중단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찾은 적도 없고, 관련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습니다. 우연히 받은 파일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말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이나 대화 기록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의 부인은 말이 아니라 검색·수신·저장·재생·전송 기록의 흐름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사건 전후 기록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한 적이 있는지, 해당 파일을 요청한 메시지가 있는지, 유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받은 흔적이 있는지, 단체방이나 사이트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연한 수신을 뒷받침하는 대화, 당황한 반응, 즉시 이탈한 기록, 추가 전송이 없는 기록도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파일 생성 시점, 다운로드 경로, 앱 캐시, 썸네일, 재생 기록, 공유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휴대폰 전체를 막연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파일과 관련된 시간대의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공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구하려는 행동은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대응 방향 |
| 나이 인식 | 제목·설명 | 착오 사유 정리 |
| 재생 기록 | 시간·횟수 | 시청 고의 구분 |
| 검색 기록 | 키워드 | 의도 확인 |
| 전후 대화 | 요청·반응 | 흐름 대조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입니다. 제목, 썸네일, 공유자 설명, 방의 성격, 파일이 올라온 맥락을 기준으로 인식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는 등장 인물의 실제 나이뿐 아니라 명백한 인식 가능성까지 포함하므로,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식 이후 행동입니다. 성착취물일 수 있다고 생각한 뒤에도 파일을 보관했는지, 다시 재생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부인은 객관자료와 맞아야 하며, 포렌식 결과와 다르게 말하면 오히려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파일명, 공유 문구, 검색·재생 기록을 대조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영상 자체의 성격보다 피의자가 어떤 정보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봅니다. 파일 제목에 나이가 드러났는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공유자에게 자료를 요청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이후 포렌식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과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대비를 진행합니다. 짧은 재생 기록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은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보다, 인식 전 확인과 인식 후 중단을 구분하는 설명 구조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사건에 따라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은 파일명, 대화 내용, 접속 기록, 재생 시간과 맞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첫 조사 전에는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객관자료에 맞는 시간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