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 고소당했다면 첫 진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위영상물 제작으로 고소당했다면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작 사실을 모두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혐의를 넓게 인정하면 포렌식 자료와 충돌하거나 사건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작물의 내용, 피해자 특정성, 반포 목적, 실제 유포 여부, 삭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감정적 해명보다 객관자료와 맞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 1.허위영상물 제작 고소를 당하면 첫 진술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 2.고소장 내용과 실제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3.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피해자가 제가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렸다고 고소했습니다. 저는 일부 합성 이미지를 만든 것은 맞지만 유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과 단체방 대화를 확인한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첫 진술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제작, 저장, 삭제, 전송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포렌식 자료와 맞지 않는 단정적 부인이나 과도한 인정은 모두 위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상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행위는 중하게 다뤄질 수 있고, 반포등 목적의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보다 제작 경위와 유포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로 만든 파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저장·전송 기록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후 단체방 대화, 클라우드 링크, 파일 공유 기록이 고소장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제가 여러 명에게 유포했다고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 한 명에게 보냈는지도 기억이 불명확하고, 단체방에 올린 사람은 다른 친구일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이 과장됐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소장 내용과 실제 자료가 다르다면 유포 범위와 행위자를 객관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적 반박보다 전송 기록과 대화 흐름이 중요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제작자, 전송자, 재전송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여러 행위가 함께 적혀 있더라도 본인의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DM, 클라우드 링크 기록을 통해 직접 전송한 범위와 다른 사람의 재전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이 과장됐다고 느끼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확보한 자료와 본인의 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전송 시각, 수신자, 파일명, 단체방 참여자, 게시물 삭제 시점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AI 앱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유포 목적이나 단체방 공유는 다투고 싶습니다. 반성문을 써야 할지,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디지털 자료를 기준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반성문은 인정 범위를 정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분리합니다. 앱 사용 기록, 파일 생성 시각, 저장 폴더, 삭제 흔적, 메신저 전송 기록이 해당합니다. 이 자료가 명확한 부분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반포 목적, 피해자 특정성, 유포 범위, 재전송 책임은 자료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조사 전 무조건 제출할 것이 아닙니다. 다툴 부분이 있는데 넓게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문, 교육 이수,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할 수 있지만, 먼저 사건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대응 방향 |
| 고소장 | 주장 범위 | 자료 대조 |
| 제작 | 앱·파일 | 사실 확인 |
| 유포 | 전송 기록 | 범위 구분 |
| 진술 | 인정·다툼 | 구조 정리 |

허위영상물 제작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고소장 내용과 실제 디지털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제작물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실제 전송이나 단체방 공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자와 유포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역할을 객관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양형 자료는 인정 범위를 정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 직접 연락과 자료 삭제를 피하고, 포렌식 자료와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허위영상물 제작 고소 사건에서 고소장 주장, 디지털 포렌식 자료, 대화 시퀀스, 첫 진술 범위를 비교해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고소장에 적힌 제작·유포 범위를 실제 자료와 대조합니다. AI 앱 사용 기록, 파일 생성·삭제 시각, 메신저 전송 내역, 단체방 캡처를 확인하고, 본인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구분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양형 자료를, 다툴 부분은 포렌식과 대화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으로 고소당했다면 첫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제작, 저장, 삭제, 전송, 재전송을 구분하지 않으면 사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