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유포, 장난이어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미성년자 딥페이크 합성물을 단체방이나 SNS에 올린 사건은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쉽게 끝나기 어렵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이라도 성적 형태의 허위영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쟁점, 피해자 진술, 유포 범위, 삭제 여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공유한 경위와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1.미성년자 딥페이크를 단체방에 올리면 어떤 처벌이 되나요?
- 2.친구들끼리 장난으로 공유한 경우도 유포인가요?
- 3.유포 후 삭제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친구들끼리 있는 단체방에 미성년자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이미지를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받은 것인지, 누가 만든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장난처럼 공유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와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물도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촬영물이 아닌 딥페이크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면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단체방 공유는 반포·제공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제공·전시·상영한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엄격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아니다”, “친구끼리만 봤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파일 성격과 공유 범위,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봐야 합니다. (law.go.kr)

단체방 인원이 많지는 않았고, 모두 아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공개 사이트에 올린 것도 아니고, 몇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유포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잠깐 공유한 정도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한된 단체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보냈다면 제공·반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유 인원, 재전송 가능성, 피해자 특정성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유포는 공개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DM, 학교 단체방처럼 제한된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했다면 제공 또는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체방 인원, 피해자와 구성원의 관계, 파일 다운로드 가능성, 다른 방으로 재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제작 혐의와 구분할 수 있지만, 공유 행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유포자인지, 단순 재전송인지, 공유 횟수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체방 캡처, 전송 시각, 메시지 내용, 파일 삭제 시점, 재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 단체방에서 파일을 지웠고, 휴대폰에서도 삭제했습니다. 방장에게도 내려달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 캡처하거나 저장했을 수 있고, 포렌식에서 기록이 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삭제했으면 피해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지, 첫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는 피해 확산 방지 노력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공유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시점과 방식이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유포 후 삭제했다는 사정은 파일 확산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송 사실, 단체방 내 노출, 다른 사람의 저장 가능성, 재전송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 삭제 기록, 단체방 로그, 파일 다운로드 여부, 캡처 자료, 포렌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수사 연락 이후 이루어졌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삭제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최초 전송 경위, 공유 범위, 재전송 여부, 삭제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대응 방향 |
| 유포 | 단체방·DM·SNS | 공유 범위 확인 |
| 대상 | 미성년자 인식 | 아청법 검토 |
| 삭제 | 시점·로그·재전송 | 확산 여부 정리 |
미성년자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와 별개로 누가, 언제, 어디에 공유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인원, 피해자와 구성원의 관계, 파일 다운로드 가능성, 재전송 정황, 삭제 시점이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장난이었다”는 표현보다 공유 범위와 고의, 피해 확산 여부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단체방 전송 기록, 재전송 가능성, 피해자 특정성, 미성년자 인식 자료를 분석해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자와 공유자의 책임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단체방·SNS·DM 자료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대화 시퀀스와 파일 전송 로그를 분석해 실제 유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있었는지도 자료와 맞춰 정리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유포는 친구들끼리 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한된 단체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보냈다면 유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 삭제나 피해자 접촉보다 공유 범위와 디지털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