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CJ 장자 이선호, 의결권 자동전환 주식 매집에도 공시無...왜?

2023.10.09 알파경제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CJ그룹이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승계를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인공지능 공시분석 프로그램 타키온에 따르면 이선호 리더는 올 2분기 시작할 때 CJ4우의 주식을 28.98%(CJ4우 기준)를 갖고 있다가 2분기가 끝나면서 지분율을 29.13%로 높였다.


이선호 리더는 CJ4우를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지명되면, 동일인 기준으로 6촌 이내 친인척은 임원으로 간주된다. 6촌 이내 친인척은 임원처럼 한 주만 거래해도 5 거래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CJ4우가 시간이 지나 의결권이 부여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공시 의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CJ그룹이 편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승계를 위한 과정에서 현행법을 잘 이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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