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콩ELS 문제, 불완전 판매 아닌 금융사의 사기...금융당국도 공범”

2024.04.11 알파경제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배상 문제가 불완전 판매 기준이 아닌 금융사 사기에 초점을 맞춰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도 은행 등 금융사들은 홍콩 ELS 판매 당시 고객이 파는 옵션 프리미엄의 총액 비율을 투명하게 알리고, 은행이 가져가는 비율도 제대로 알렸다면 절대 판매될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홍콩 ELS 본질은 사기 사건에서 불완전 판매로 초점이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이어 "피해 고객 입장에서 KIKO가 10년 가량 법적분쟁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사기 입증보다 불완전 판매 여부로 피해 최소화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금융당국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홍콩 ELS 고객 피해 감수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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