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태블릿 비밀번호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입력해 일정 시간 ‘사용 불능’…재물손괴죄?

2024.09.03 로톡뉴스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죄 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사용을 어렵게 했다면, 소액 벌금 이하의 처분이 예상된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손괴) 감추는(은닉) 방법 등으로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때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6조)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여기서 '효용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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