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유사성행위,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나요? (징역 2년)
- 1.초범 하나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2.재판부가 무겁게 볼 수 있었던 부분3.양형자료를 구성한 방향4.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5.관련 Q&A6.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7.Q.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양형자료를 낼 수 있나요? 네. 초범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실형을 막아 주는 자동 조건은 아닙니다. 만 14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의 미성숙한 나이와 일회성 범행,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함께 검토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초범 하나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살피도록 규정합니다. 초범 여부는 이 가운데 하나의 요소일 뿐이며,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의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와 분리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형법과 별도의 특별법 체계에서도 다뤄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등을 별도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에는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과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무겁게 볼 수 있었던 부분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부인했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됐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사정까지 있었으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반면 범행이 반복되지 않고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숙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평소 사회생활을 이어 왔다는 점은 별도의 정상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의 사정이 함께 존재한 만큼 어느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전체 양형 구조를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양형자료를 구성한 방향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기록에 나타난 진술을 분석한 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연령·초범 여부·일회성·사회생활의 의미를 객관적인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범행을 가볍게 보는 논리가 아니라, 유죄 판단 이후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과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한 사건에서는 유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섞지 않고 각각의 논리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명해, 처벌뿐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도록 했습니다. 관련 Q&A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초범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행위 내용, 반성 여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봅니다. Q.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양형자료를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유무죄를 다투는 주장과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사정이 모순되지 않도록 논리와 자료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결과는 입력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에서 같은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성범죄#성범죄양형#초범실형#형사재판
-
- [형사]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 추행,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징역 1년)
- 1.전동차 안에서 문제 된 접촉2.합의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웠던 이유3.전력과 피해 회복을 나누어 정리한 과정4.재판부가 내린 마지막 판단5.관련 Q&A6.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없어지나요?7.동종 전력이 있으면 언제나 실형이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범행 경위와 동종 전력, 재범 시점이 무겁게 평가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했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문제 된 접촉 의뢰인은 경기광주역에서 삼동역으로 운행하는 경강선 전동차 안에서 30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다수의 승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이러한 신체 접촉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혼잡한 공간을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합의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웠던 이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범죄 성립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며, 성범죄 사건에서 처분을 자동으로 정하는 조건도 아닙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성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과 이전 처분의 효과를 의심하게 하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전력과 피해 회복을 나누어 정리한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는 세 차례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위험 요소를 숨기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갖는 의미를 구분해 사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합의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과거 전력, 새 범행의 방식, 재범 시점과 범행 후의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주변인의 선처 요청 대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판부가 내린 마지막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확인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각각 5년간 부과됐습니다. 관련 Q&A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언제나 실형이 선고되나요? 사건마다 범행 내용과 전력의 종류, 재범 시점, 피해 회복 정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세 차례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불리한 사정과 참작 가능한 사정을 각각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전력과 범행 경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추행#지하철성추행#성범죄재범#피해자합의#징역형#성폭력치료프로그램
-
- [형사]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 추행,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징역 1년)
- 1.징역 1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2.이전 집행유예가 중요했던 이유3.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한 구조4.징역 1년과 함께 선고된 조치5.관련 Q&A6.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실형인가요?7.피해자와 합의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징역 1년이 선고되는 사건이라도 언제나 집행유예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세 차례의 성적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확인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요건에 해당하는 형량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당연히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전력,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례에서는 형량 자체가 집행유예 가능 범위에 있었더라도 동종 전력과 재범 시점이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이전 집행유예가 중요했던 이유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세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유예기간 중 전동차에서 다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갖다 대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는 이전 재판에서 실형 집행을 미뤄 준 조치가 재범 방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긍정적인 요소였지만 반복성과 재범 시점을 완전히 상쇄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한 구조 법률사무소 니케는 징역 1년이라는 형량만을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하지 않고, 세 차례의 전력과 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자와의 합의를 각각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불리한 전력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만 강조하기보다 서로 다른 양형 요소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형량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징역 1년과 함께 선고된 조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각각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관련 Q&A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실형인가요?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 범행의 종류, 과거 전력과의 관련성, 피해 회복과 재범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참작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선고되는 징역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부여된 집행유예 기회를 어떻게 보냈는지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행유예중재범#공중밀집장소추행#성범죄실형#전동차추행#피해자합의#동종전력#징역1년
-
-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유사성행위, 일회성 범행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징역 2년)
- 1.한 번의 범행도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이유2.양형에서 나뉜 요소3.횟수보다 전체 구조를 설명한 대응4.실형이 선고된 이유와 참작된 사정5.관련 Q&A6.Q. 한 번만 문제 됐다면 벌금형도 가능한가요?7.Q. 초범과 일회성은 같은 의미인가요? 일회성이라는 사정은 반복성과 재범 위험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행위의 중대성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만 14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가 인정된 이 사건에서는 한 차례에 그친 점과 초범, 피고인의 나이 등이 참작됐지만, 범행 부인과 반성 없음, 피해자의 엄벌 요청으로 인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 번의 범행도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를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대상자의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의 처벌 체계를 둡니다. 피해자가 만 14세였다는 사실은 사건을 일반 성범죄와 달리 특별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으로 검토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복 범행이 아니라는 점은 긍정적 사정이 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내용이 가볍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행위 자체의 중대성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살핍니다. 양형에서 나뉜 요소 살펴본 사정이 사건에서의 의미범행 일체 부인과 반성 없음재판부가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범행 후 태도피해자의 엄벌 요청피해 회복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한 차례에 그친 범행반복성과 상습성이 확인되지 않은 요소미성숙한 나이와 초범연령·전력 측면에서 참작 가능한 사정사회생활을 이어 온 점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를 설명하는 요소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실제 감경으로 이어졌는지는 판결문과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하며, 일회성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감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횟수보다 전체 구조를 설명한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일회성·초범·연령·사회생활을 서로 겹치지 않는 평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차례였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강조하면 피해의 의미를 축소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재범 가능성과 생활환경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불리한 태도와 피해자의 입장도 숨기지 않는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이유와 참작된 사정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미성숙한 나이, 일회성, 초범, 건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했습니다. 관련 Q&A Q. 한 번만 문제 됐다면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범행 횟수만으로 형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행위 유형, 증거와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과 일회성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초범은 과거 처벌 전력을, 일회성은 이번 범행의 반복 여부를 가리키므로 별개의 사정입니다. 양형자료는 유리한 표현을 늘어놓기보다 각 사정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회성범행#아청법성범죄#징역2년#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형사변론
-
-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유사성행위, 실형과 치료프로그램이 왜 함께 선고되나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1.두 처분은 목적이 다릅니다2.실형 사건에서 프로그램은 언제 이행하나요?3.이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양형 사정4.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자료로 설명한 과정5.선고의 전체 의미6.관련 Q&A7.Q. 치료프로그램을 받으면 징역이 줄어드나요?8.Q. 40시간은 상담만 받는다는 뜻인가요? 실형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명령이므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징역 2년과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해 책임에 대한 처벌과 재범 방지 조치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두 처분은 목적이 다릅니다 선고 내용주된 의미징역 2년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대한 자유형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 인식 교육과 상담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일정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로그램은 일탈적 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재범 예방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실형 사건에서 프로그램은 언제 이행하나요?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이 선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형기 안에 집행됩니다. 실제 집행 방식은 형 확정과 교정시설의 운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양형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은 실형 판단에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한편 미성숙한 나이와 일회성, 초범, 사회생활을 이어 온 점은 재범 위험과 생활환경을 판단할 때 함께 살필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자료로 설명한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구분해 치료·교육이 필요한 부분을 구조화했습니다. 치료프로그램은 형을 대신하는 조치가 아니며, 40시간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평가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형과 이수명령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따로 읽어야 합니다. 선고의 전체 의미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통해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불리한 태도와 긍정적으로 참작할 사정을 모두 반영한 복합적인 선고였습니다. 관련 Q&A Q. 치료프로그램을 받으면 징역이 줄어드나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징역형은 별도의 판단입니다. 프로그램 참여가 같은 사건에서 형량 감소를 자동으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Q. 40시간은 상담만 받는다는 뜻인가요? 법률상 프로그램에는 진단·상담과 성 인식 교육, 재범 예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은 집행기관이 정합니다. 선고문을 볼 때는 주형과 부가된 교육·치료 명령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아청법유사성행위#징역2년#재범예방교육#성범죄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