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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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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마약, 치료·재활 필요성이 처분에 영향을 줄까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처방 횟수보다 넓게 봐야 했던 사정2.단순 투약사범과 치료보호의 의미3.약 2년 뒤 감정에서 확인된 내용4.검찰의 최종 판단5.관련 Q&A6.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7.단순 투약과 판매·유통은 처분 기준이 같은가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치료 필요성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42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처방전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뒤 실제 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처방 횟수보다 넓게 봐야 했던 사정 이 사건에서는 담당 의사의 의료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진료 정보에 약물을 입력한 행위가 반복됐습니다. 이후 해당 처방전을 통해 받은 아알코돈정 1680정과 억시콘탄서방정 14정을 투약한 사실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42회라는 반복 횟수가 확인된 만큼 행위 자체를 가볍게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뿐 아니라 범죄전력 자체가 없었다는 사정과 범행 이후의 상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사범과 치료보호의 의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 문제를 형사처벌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 상태와 재범 가능성에 따라 치료와 재활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와 연결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 투약사범으로서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검토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투약사건에서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을 사건의 정상관계에 맞게 정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보다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시합니다. 약 2년 뒤 감정에서 확인된 내용 소변과 모발 감정에서는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시점이 약 2년 뒤였으므로 이를 과거 투약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후 계속해서 같은 성분을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참고될 여지는 있었습니다.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사정은 향후 재범 방지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최종 판단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가 결정됐습니다. 선도조건이 붙었다는 점은 아무런 관리 없이 사건이 끝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형사처벌 대신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이 선택된 사례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치료 의지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투약 경위, 횟수, 전력, 재범 위험성 등과 함께 판단됩니다. 단순 투약과 판매·유통은 처분 기준이 같은가요? 사건 구조가 다릅니다. 단순 투약인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위험성과 법적 평가도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약재활#마약치료#마약기소유예#선도조건부기소유예#마약투약#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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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해주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술값을 둘러싼 다툼에서 추행과 상해까지 문제된 상황2.초범 하나가 아니라 범행 전후 사정을 함께 봅니다3.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4.관련 Q&A5.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6.합의까지 했다면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당 손님이던 피의자가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았고,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문제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값을 둘러싼 다툼에서 추행과 상해까지 문제된 상황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한 손님이었습니다.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았고,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제추행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결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초범 하나가 아니라 범행 전후 사정을 함께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되므로 기소유예 여부 역시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치상전문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상해 결과를 먼저 구분한 뒤 초범,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정이 수사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선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도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의사실과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교육이수조건이 함께 붙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처벌을 전제로 법원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Q&A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초범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까지 했다면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함께 검토된 끝에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기소유예#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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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합의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했던 사건의 무게2.기소유예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3.불기소로 마무리된 결과4.관련 Q&A5.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혐의도 없어지나요?6.상해가 있는 사건에서도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추행하고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발생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함께 검토됐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합의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했던 사건의 무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서는 신체 접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부분이 사건에서 문제된 내용접촉 경위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움켜잡음신체 결과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후 사정초범,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따라서 합의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숨김없이 전제로 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까지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기소유예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불기소 결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범행 이후의 사정이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합의 여부 하나만 보고 내리는 처분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치상변호사는 합의와 처벌불원만을 앞세우기보다 상해가 동반된 사건의 경위, 초범이라는 전력 관계와 피해 회복 사정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 측면에서는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정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불기소로 마무리된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재판을 거쳐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이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었던 사정이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처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혐의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혐의 자체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도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상해가 발생했다는 불리한 사정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각각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떼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합의#기소유예#성범죄수사#피해회복#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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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피해 회복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합의와 처벌불원은 같은 사정인가요?2.기소유예에서는 무엇을 함께 보나요?3.이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했나요?4.합의를 했다면 같은 결과가 가능한가요?5.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피의자가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같은 사정인가요? 두 사정은 서로 관련돼 있지만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여주는 사정이고,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 자체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에서는 무엇을 함께 보나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했나요?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히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된 점은 범행 후 정황으로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상해가 발생한 범행 내용과 함께 배치해 검찰이 전체 경위를 한 흐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분석은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한 자료 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합의를 했다면 같은 결과가 가능한가요? 합의 사실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의 방법과 상해 정도, 전력과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법원의 유죄판결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치상#피해회복#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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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마약, 42회 부정 처방과 투약을 나눠 본 사례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누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가2.처방 과정과 실제 투약을 따로 확인3.반복된 행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보기4.처벌 대신 재활 가능성도 검토된 결과5.관련 Q&A6.처방전 발급과 투약은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7.범죄전력이 없으면 반복된 행위도 가볍게 보나요? 의뢰인에게 문제 된 행위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총 42회 처방전을 부정 발급한 과정과, 그 처방전을 이용해 약물을 받은 뒤 실제 투약한 과정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전체 경위를 살핀 뒤 불기소 및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누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특히 처방·투약 과정은 의료기관 내부에 약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며 담당 의사의 의료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했습니다. 직무상 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자신의 약물 처방을 직접 입력할 권한은 서로 구별해서 봐야 했습니다. 처방 과정과 실제 투약을 따로 확인 처방전 부정 발급은 총 42회였습니다. 이후 아알코돈정 1680정과 억시콘탄서방정 14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사건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처방 입력, 약물 수령, 실제 투약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전체 흐름이 드러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료용 마약류 사건에서 처방 권한, 약물 취득 과정, 실제 투약 여부와 범행 이후의 재범 위험성을 서로 섞지 않고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평가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반복된 행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보기 42회의 부정 발급이라는 반복성은 가볍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약 2년 뒤 이루어진 소변·모발 감정에서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사 음성 결과가 과거 투약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사용 여부와 재범 위험성을 살필 때 참고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대신 재활 가능성도 검토된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점에서 처벌 외에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반복 횟수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핀 처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처방전 발급과 투약은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약물을 취득했는지와 실제로 투약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전력이 없으면 반복된 행위도 가볍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은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이며 반복 횟수와 약물 취득 방식도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용마약#처방전부정발급#마약투약#마약기소유예#선도조건부기소유예#마약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