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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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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공개된 장소라는 점은 어떻게 보나요? (공소권없음)
- 1.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입니다2.강제추행의 폭행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3.서로 다른 이유로 내려진 불기소 처분4.관련 Q&A5.Q. 공개된 장소라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나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노상이라는 장소의 성격과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의 모습, 신고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했고,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폭행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강제추행에서 장소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로 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이나 공개된 곳에서 가벼운 힘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소를 전혀 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밀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팔과 허리에 이루어진 접촉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확인 요소이 사건에서 문제 된 내용장소공개된 노상접촉팔뚝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잡아 밀침발생 경위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던 과정신고 관련 진술욕설에 화가 나 신고했다는 진술접촉 이후웃으며 대화를 이어간 정황 강제추행의 폭행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강약과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힘이 약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보다 그 힘의 행사가 추행에 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공개된 장소라는 한 가지 사정에 기대지 않고 접촉의 목적과 방식, 신고 경위와 사후 정황을 연결해 수사 단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지만,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순위는 혐의에 맞는 사실관계 분석에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내려진 불기소 처분 검찰은 전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턱을 세게 잡아당겼다는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이 두 결과를 만든 단독 이유라고 볼 수는 없으며, 각 혐의에 관한 여러 사정이 따로 검토됐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 공개된 장소라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나요? 장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개 여부와 함께 접촉 방법과 행위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불기소#성범죄수사#폭행공소권없음#형사변호#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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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진술과 신고 경위를 함께 살핀 이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처음에는 접촉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기됐습니다2.비성적인 경위에서 생긴 접촉인지가 중요했습니다3.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4.관련 Q&A5.Q. 신체 접촉이 인정돼도 혐의없음이 나올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뿐 아니라 왜 그런 접촉이 발생했는지와 사건이 어떻게 신고에 이르게 됐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접촉 진술이 있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됐습니다. 처음에는 접촉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1의 팔뚝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잡아 밀쳤으며, 피해자2의 허리 역시 잡아 밀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턱을 세게 잡아당겼다는 내용까지 있어 물리적인 접촉 그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인정될 가능성과 그 접촉이 강제추행이라는 평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에는 객관적인 추행 행위와 그에 관한 고의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쟁점확인된 정황접촉 경위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며 밀치는 과정현장 특성공개된 장소신고에 관한 진술욕설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이후 행동접촉 후 웃으며 대화를 나눈 정황폭행 부분턱을 세게 잡아당긴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됨 비성적인 경위에서 생긴 접촉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운전 지도를 받던 사람의 허벅지를 화가 나 밀친 사안에서, 당시 상황과 다른 사람에게 보인 동일한 행동 등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비교판례의 법리처럼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체 부위의 이름 하나보다 피의자가 왜 피해자를 밀쳤는지, 당시 상호작용이 어떤 흐름이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욕설 때문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역시 접촉의 의미를 판단할 때 다른 정황과 함께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신체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서로 구분하고, 당시 행동의 이유와 신고에 이른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지만,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이를 사실관계 분석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두 혐의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고, 폭행은 공소권없음이었습니다. 폭행 부분의 공소권없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과 관련됐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이와 다른 기준으로 접촉의 성격과 관련 증거가 검토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Q&A Q. 신체 접촉이 인정돼도 혐의없음이 나올 수 있나요? 접촉 사실과 범죄 성립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불기소#폭행공소권없음#형사수사#진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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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접촉 사실과 추행 여부를 구분한 사례 (공소권없음)
- 1.강제추행과 폭행은 보호하는 법익과 요건이 다릅니다2.접촉 전후의 흐름을 다시 나누어 봤습니다3.최종 처분의 의미4.관련 Q&A5.Q. 폭행과 강제추행이 함께 고소되면 결과도 항상 같나요? 신체를 잡거나 밀쳤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접촉이 같은 범죄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두 명에 대한 팔·허리 접촉과 별도의 턱 부위 폭행이 함께 문제 된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공소권없음으로 전체 불기소 종결됐습니다. 강제추행과 폭행은 보호하는 법익과 요건이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반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 접촉처럼 보여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일반적인 물리력 행사인 폭행으로 평가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팔과 허리 접촉과 이후 턱을 잡아당긴 행위가 각각 따로 문제 됐습니다. 접촉 전후의 흐름을 다시 나누어 봤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밀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 현장은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피해자는 욕설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으며 접촉 뒤 웃으며 대화를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느 하나만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팔과 허리를 밀친 행위에 추행의 성격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각 행위를 범죄별 요건에 맞춰 나누고, 서로 다른 처분 사유가 뒤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재범 방지 자료와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자료는 역할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 처분의 의미 검찰은 전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됐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동일한 물리적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이라도 혐의별로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Q&A Q. 폭행과 강제추행이 함께 고소되면 결과도 항상 같나요? 각 죄의 요건과 증거를 따로 검토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유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폭행#불기소처분#혐의없음#공소권없음#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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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없음)
- 1.Q. 턱을 잡아당긴 부분은 어떤 혐의였나요?2.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3.Q. 그렇다면 강제추행도 피해자 의사로 끝난 건가요? 이 사건의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다만 함께 문제 된 강제추행까지 같은 이유로 끝난 것은 아니며, 강제추행은 별도의 증거 검토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Q. 턱을 잡아당긴 부분은 어떤 혐의였나요? 피의자가 앞선 신체 접촉에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세게 잡아당겼다는 내용은 폭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 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폭행 부분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구분최종 처리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폭행공소권없음전체 사건불기소 Q. 그렇다면 강제추행도 피해자 의사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부분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 의사 때문에 강제추행이 혐의없음이 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은 팔과 허리를 잡아 밀친 행동이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 점, 공개된 장소였던 점, 신고 동기와 접촉 후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가 검토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됐을 때 피해자의 의사가 영향을 미치는 혐의와 증거로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하는 혐의를 명확히 나누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지만, 서로 다른 혐의를 절차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해당 구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폭행사건#폭행공소권없음#강제추행혐의없음#불기소#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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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케타민 매수·투약, 2그램 매수 뒤 2회 투약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횟수와 양을 임의로 축소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2.마약 사건에서 교육·재활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3.인정해야 할 사실과 설명할 사정4.교육을 조건으로 내려진 불기소5.관련 Q&A6.투약 횟수가 적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케타민 약 2그램을 매수한 뒤 실제로 두 차례 투약한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입니다. 매수와 투약 모두 인정된 사건이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횟수와 양을 임의로 축소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매수량은 케타민 약 2그램이었고 지급한 금액은 현금 80만원이었습니다. 투약은 서울 강북구 이 주거지에서 두 차례 이뤄졌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매수량이나 투약 횟수를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고 확인되는 범위에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전력이나 범행 가담 정도와 같은 별개의 사정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교육·재활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마약류 사건의 피의자가 중독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 체계 자체가 처벌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의 영역도 별도로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law.go.kr) 이 사건에서 실제 내려진 처분은 치료보호가 아니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이므로 두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해야 할 사실과 설명할 사정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매수량과 투약 횟수가 특정된 사건에서 확인된 범행을 임의로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전력과 가담 정도를 별도로 검토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 가담한 사안이었으므로, 실제 행위와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을 구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한 사건에서는 재범방지 노력과 향후 관리계획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조건으로 내려진 불기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결정됐습니다. 이는 케타민 약 2그램 매수와 두 차례 투약이라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결과가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동종 전력과 가담 구조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례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투약 횟수가 적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횟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수 경위와 양, 전력, 가담 형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다른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케타민2그램#케타민투약#향정사건#마약류관리법위반#교육이수기소유예#마약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