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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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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케타민 매수·투약, 동종 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케타민이 향정 사건으로 다뤄지는 이유2.행위 자체와 처분 사정은 나눠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3.가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4.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5.관련 Q&A6.동종 마약 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7.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케타민 약 2그램을 매수하고 2차례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케타민이 향정 사건으로 다뤄지는 이유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을 별표로 구분하고 있으며, 케타민은 별표 4에 포함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적법한 취급 자격이나 근거 없이 매수·투약하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이 사건에서는 구글에서 ‘케이’를 검색해 찾은 판매상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뒤, 지시에 따라 우체통 위에 현금 80만원을 놓아두고 판매상의 차량 안에서 케타민 약 2그램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서울 강북구 이 주거지에서 두 차례 투약한 사실도 문제 됐습니다. 행위 자체와 처분 사정은 나눠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케타민을 직접 매수하고 투약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 범행 전반을 공범들이 주도하고 그 과정에 가담했다는 사정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전력 유무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가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동종 전력 여부와 실제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사정을 서로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에 맞는 경우 재범 방지 노력과 향후 관리 계획을 객관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한 점,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지만,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동종 마약 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매수·투약의 내용과 횟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케타민#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마약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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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두 혐의를 따로 판단해야 했던 사건 (공소권없음)
- 1.Q. 같은 행동 과정인데 왜 죄명을 따로 판단하나요?2.Q.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무엇이 검토됐나요?3.Q. 폭행 부분의 공소권없음은 어떤 의미인가요?4.Q. 결국 어떤 결과로 끝났나요? 팔과 허리를 잡아 밀친 행위와 턱을 세게 잡아당긴 행위가 하나의 흐름에서 발생했지만 법적 평가는 같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부분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부분을 공소권없음으로 판단해 사건 전체를 불기소 종결했습니다. Q. 같은 행동 과정인데 왜 죄명을 따로 판단하나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리력이 행사됐다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강제추행에서는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추가로 문제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1의 팔뚝과 허리, 피해자2의 허리에 대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고, 이어 턱을 세게 잡아당긴 행동은 폭행으로 구분됐습니다. Q.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무엇이 검토됐나요?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며 밀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공개된 장소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욕설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체 접촉 뒤 웃으며 대화를 이어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정들이 접촉 행위에 강제추행의 성격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Q. 폭행 부분의 공소권없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피해자가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 결과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의 혐의없음과는 다른 처분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복수 혐의 사건에서 각각의 구성요건과 처분 사유를 분리해 어느 사실이 어느 혐의와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재범 위험에 관한 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사건 단계와 쟁점에 맞게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 결국 어떤 결과로 끝났나요?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이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범죄별 구성요건과 절차상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불기소#혐의없음#폭행공소권없음#복수혐의#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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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마약(향정), 동종 전력과 가담 정도를 함께 본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처분을 검토할 때 한 가지 사정만 보지는 않습니다2.전력이 없다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3.공범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섞지 않기4.불기소와 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5.관련 Q&A6.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은 전과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케타민을 직접 매수하고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처분을 검토할 때 한 가지 사정만 보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살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 역시 이러한 요소를 참작하는 구조이므로, 전력이 없다는 한 가지 사실만 떼어내기보다 사건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law.go.kr) 이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었던 사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정사건에서 확인된 내용실제 범행케타민 약 2그램 매수, 2차례 투약범행 태도매수·투약 사실 인정전력동종 범죄 전력 없음가담 구조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처분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를 ‘범죄가 경미하다’거나 ‘기소유예가 당연하다’는 의미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는 케타민을 실제로 매수하고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범행 내용 자체도 함께 설명돼야 했습니다. 공범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섞지 않기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사정은 가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공범이 계획하거나 주도한 부분을 구분해야 사건에서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전력과 범행 인정 여부뿐 아니라 공범 관계에서 확인되는 실제 가담 내용을 따로 분류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정리를 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와 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범행 사실은 인정됐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동종 전력 부재나 공범의 주도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정이 달라지면 다른 사건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은 전과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것까지이며, 다른 종류의 전력 유무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약동종전력#케타민기소유예#향정신성의약품#마약공범#마약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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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케타민 투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일반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2.이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됐나요?3.교육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나요?4.결국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케타민 약 2그램을 매수한 뒤 2차례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일반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라는 점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다만 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선도·치료재활 연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도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재판 단계 이전의 검찰 처분으로 설명하면서 교육, 보호관찰, 치료·재활 연계 방식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oj.go.kr) 이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됐나요? 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판매상을 찾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체통 위에 현금 80만원을 둔 뒤 판매상의 차량에서 케타민 약 2그램을 전달받았고, 이후 서울 강북구 이 주거지에서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범행은 인정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으며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었습니다.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은 처분의 조건이자 재범 방지와 연결되는 요소이지만, 그 전에 범행 내용과 전력, 가담 정도 등 사건 전체가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교육 조건이 검토될 수 있는 사건에서도 범행 내용과 재범 방지 사정을 분리해 정리하고,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사건에 맞는 경우 교육과 재범방지 계획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범행 인정, 동종 범죄 전력 부재, 공범 주도의 범행에 가담한 사정 등이 함께 존재한 사례였으며, 조건부 기소유예는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형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케타민투약#마약기소유예#향정신성의약품#마약불기소#재범방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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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케타민 사건, 수사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왜 사실을 단계별로 나눠야 하나요?2.투약 사건에서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3.범행을 인정할 때도 진술 정리가 필요한가요?4.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매수 경위와 양, 투약 횟수, 범행 인정 여부, 동종 전력과 공범 사이의 가담 정도를 먼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케타민 약 2그램을 현금 80만원에 매수하고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왜 사실을 단계별로 나눠야 하나요? 구글에서 ‘케이’를 검색한 것, 텔레그램으로 판매상과 연락한 것, 현금을 둔 것, 케타민을 전달받은 것, 이후 실제 투약한 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실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역할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뒤섞어 설명하면 실제 가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약 사건에서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는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 대해 재판에서 유죄판결 등이 내려지는 경우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까지 진행된 사례가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진 사건이지만, 두 제도 모두 교육과 재범 방지라는 요소가 마약류 사용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범행을 인정할 때도 진술 정리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실을 한 문장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한 양과 금액, 두 차례의 투약, 자신의 행위와 공범이 주도한 부분을 사실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는 향정 사건에서도 매수·투약 사실과 공범 관계, 전력 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재범방지 노력 정리를 통해 사건에 맞는 경우 교육 이후의 관리 계획까지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최종적으로 검찰의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존재했던 사건이지만, 유사한 혐의라도 실제 매수·투약 내용과 전력이 다르면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약수사대응#케타민수사#향정신성의약품#마약기소유예#재범방지교육#마약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