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6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우발성과 행위 정도가 검토된 사례 (기소유예)
- 1.접촉의 내용과 이후 상황을 분리해서 살폈습니다2.'우발적이었다'는 설명의 의미3.피해 회복까지 함께 정리한 과정4.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으로 끝난 사건5.관련 Q&A6.Q.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면 강제추행 처벌이 가벼워지나요?7.Q. 초범과 합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범행의 경위와 정도, 전과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은 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클럽 안의 강제추행과 뒤이은 폭행이 문제 됐지만,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해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접촉의 내용과 이후 상황을 분리해서 살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의뢰인이 클럽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의뢰인도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장소를 옮긴 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동까지 폭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사건의 흐름만 보면 하나의 다툼처럼 이어졌지만 강제추행과 폭행은 각각 별개의 법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설명의 의미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처분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강제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발성이나 비교적 경미한 정도를 이유로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 성립 문제와 처분 단계의 사정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 회복까지 함께 정리한 과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했습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었고, 폭행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별도의 법적 효과와 연결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과 우발성을 단순한 선처 문구로 나열하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에서 행위 경위·피해 회복·재범 방지 요소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 자체에서 확인되는 사정과 평가 가능한 재범 방지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으로 끝난 사건 검찰은 전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종결됐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추하지 않는 불기소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결과를 단순히 '행위가 경미했기 때문'이라고 하나의 이유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면 강제추행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우발성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과관계, 행위의 내용과 피해 회복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초범과 합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한 가지 요소만 떼어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분은 사건에 존재하는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우발적강제추행#폭행사건#기소유예#공소권없음#성범죄불기소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
- 1.클럽 안에서 시작된 두 가지 혐의2.초범 외에도 함께 살펴야 했던 사정3.두 혐의에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진 이유4.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종결5.관련 Q&A6.Q. 초범이고 합의까지 했다면 강제추행은 항상 기소유예가 되나요?7.Q. 폭행도 강제추행과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가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클럽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이후 이어진 폭행이 함께 문제 됐고,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강제추행에는 기소유예, 폭행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클럽 안에서 시작된 두 가지 혐의 의뢰인은 안양시의 한 클럽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폭행도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고, 이후 안양시 삼거리에서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초범 외에도 함께 살펴야 했던 사정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사정은 초범이라는 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추행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과 폭행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처분 기준을 나눠 정리하면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에서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 사정이 설명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를 모으기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정상관계와 평가 가능한 재범 방지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두 혐의에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진 이유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초범, 우발적인 범행 경위, 행위 정도,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역시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판단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폭행죄에는 별도의 법적 구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종결 검찰은 사건 전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반영해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마무리됐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수사됐더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사유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긍정적인 사정만으로 전체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죄명별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 초범이고 합의까지 했다면 강제추행은 항상 기소유예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과 합의는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Q. 폭행도 강제추행과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가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강제추행은 기소유예였지만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기소유예#폭행사건#공소권없음#성범죄합의#형사사건불기소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클럽 접촉과 다툼이 함께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
- 1.같은 날 이어졌지만 법적으로는 나눠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2.강제추행에서 접촉의 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3.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된 사정4.강제추행과 폭행에 각각 내려진 판단5.관련 Q&A6.Q. 한 사건에서 죄명마다 서로 다른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7.Q. 강제추행의 접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클럽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이후의 다툼이 각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문제 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두 혐의를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으며,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졌지만 법적으로는 나눠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분문제 된 행동최종 처분강제추행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짐기소유예폭행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음, 이후 밀쳐 넘어뜨림공소권없음 사건의 시간적 흐름은 이어져 있었지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부분은 접촉의 부위와 당시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고,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 가능 여부와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접촉의 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행위의 외형만 보고 사건의 무게를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접촉 내용과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분 단계에서 함께 검토된 사정 강제추행과 관련해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의 행위 내용과 폭행의 경위를 따로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통해 초범·우발성·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요소를 처분 단계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와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처분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과 폭행에 각각 내려진 판단 검찰은 두 혐의를 포함한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강제추행에는 기소유예가 내려졌고, 폭행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폭행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폭행 부분의 처분과 연결됐습니다. 관련 Q&A Q. 한 사건에서 죄명마다 서로 다른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서로 다른 불기소결정 주문으로 구분됩니다. Q. 강제추행의 접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접촉의 정도는 처분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클럽강제추행#폭행사건#기소유예#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서로 다른 두 혐의의 처분이 갈린 사건 (공소권없음)
- 1.한 사건에서 달라진 두 처분2.불기소라는 큰 범주 안에서도 이유가 다릅니다3.강제추행 부분에서 정리된 사정4.폭행에서 중요했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5.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6.관련 Q&A7.Q.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같은 의미인가요? 하나의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되면 최종 처분도 죄명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수사됐고, 전체적으로는 불기소였지만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사건에서 달라진 두 처분 혐의주요 사정세부 처분강제추행초범, 우발성, 비교적 경미한 정도,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기소유예폭행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공소권없음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행동이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행동, 이후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불기소라는 큰 범주 안에서도 이유가 다릅니다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모두 불기소결정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이유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이고, 공소권없음은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두 결과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혐의에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사유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의 불기소 사건 안에서 서로 다른 주문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서 정리된 사정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두 혐의의 처분 사유를 혼합하지 않고, 강제추행에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양형 요소 정리를, 폭행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공소 제한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실제 경위와 피해 회복, 평가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각 혐의에 필요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폭행에서 중요했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부분은 기소유예가 아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 검찰은 사건 전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종결됐습니다. 같은 피해자와 같은 사건 흐름에서 발생한 혐의라도 처분 근거까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복수 혐의 사건일수록 죄명별 구성과 절차상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Q&A Q.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모두 불기소결정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이유가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폭행#기소유예#공소권없음#복수혐의#검찰불기소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먼저 기소유예의 의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2.왜 사건 이후의 사정도 살펴야 하나3.교육 조건은 재범 방지와도 연결됩니다4.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끝났나5.관련 Q&A6.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벌금형인가요?7.Q. 교육만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기소유예의 의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며, 기소유예는 그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검찰청 역시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을 각각 불기소 처분의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사건 이후의 사정도 살펴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제시하는 요소에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가운데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사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 조건은 재범 방지와도 연결됩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이라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 교육과 재범 방지 계획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조사 관점에서 정리해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변화는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끝났나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명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곧바로 이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행위 내용과 피해 회복 과정, 범행 이후의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벌금형인가요? 아닙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범주에 해당하며, 벌금형은 법원의 유죄판결로 선고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Q. 교육만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종 범죄 전력 여부와 합의·처벌불원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강제추행#불기소처분#성범죄대응#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