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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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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
- 1.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혐의가 끝나나요?2.Q. 실제로 어떤 행동이 문제 됐나요?3.Q. 강제추행은 어떤 사정이 함께 검토됐나요?4.Q. 검찰의 마지막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죄명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 피해자는 강제추행과 폭행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처리됐고 전체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혐의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과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법적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단순 폭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실제로 어떤 행동이 문제 됐나요? 강제추행은 안양시 클럽 안에서 의뢰인이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행동이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행동과, 이후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동이었습니다. 두 혐의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어졌지만 각각의 구성과 처분 기준을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Q. 강제추행은 어떤 사정이 함께 검토됐나요?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점,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불기소결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부분의 정상관계와 폭행 부분의 공소 제한 사유를 구별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 정리를 통해 각 혐의에 맞는 판단 요소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호소보다는 피해 회복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범 방지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Q. 검찰의 마지막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권없음은 혐의없음과 의미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을 공소권없음 사유로 구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폭행죄#공소권없음#강제추행기소유예#형사합의#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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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폭행,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로 공소가 제한된 사건 (공소권없음)
- 1.Q. 어떤 폭행이 문제 됐나요?2.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왜 공소권없음이 되나요?3.Q. 그렇다면 강제추행도 같은 방식으로 끝났나요?4.Q.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폭행죄에서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가 공소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수사됐지만 최종적으로 전체 사건은 불기소,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어떤 폭행이 문제 됐나요? 단계문제 된 행동클럽 안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음이후 삼거리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피해자의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클럽 안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이 먼저 있었고, 의뢰인이 이에 대항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이후 삼거리에서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동이 폭행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왜 공소권없음이 되나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폭행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은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강제추행도 같은 방식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권이 제한되는 죄명이 아니므로 별도로 처분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강제추행과 관련해 초범, 우발성, 행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폭행의 공소 제한 구조와 강제추행의 기소유예 판단 요소를 따로 정리하면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사실관계·양형 요소 분석을 통해 두 혐의가 뒤섞이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사건 경위, 평가 가능한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처리 방향을 살펴봅니다. Q.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벌어진 사건이어도 죄명에 따라 불기소의 세부 이유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폭행죄#공소권없음#강제추행#기소유예#형사합의#불기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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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동종 전력 없으면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검찰은 무엇을 함께 보는가2.신체 접촉의 내용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3.불기소 가운데 교육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4.관련 Q&A5.Q. 다른 종류의 전력이 있어도 '동종 전력 없음'이라고 하나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처분을 검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래방 손님이 업주에게 악수를 청한 뒤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행위가 문제 됐고,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무엇을 함께 보는가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전 범죄 전력의 유무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사건 자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이후의 상황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된 내용처분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의미동종 범죄 전력 없음과거 동일 유형 범죄와의 연관성 확인피해자와 합의피해 회복 과정과 범행 후 정황피해자의 처벌불원사건 이후 피해자 의사 확인교육이수 조건재범 방지 교육을 전제로 한 처분 신체 접촉의 내용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노래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뒤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전력 부재와 합의·처벌불원이라는 확인된 사정을 구분해 정리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체계를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상관계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확인 가능한 사정과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불기소 가운데 교육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 검찰의 마지막 판단은 불기소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기소유예를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다는 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가운데 하나만 갖추었다고 동일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 다른 종류의 전력이 있어도 '동종 전력 없음'이라고 하나요?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까지입니다. 다른 범죄 전력 유무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초범 사례라고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동종범죄전력#기소유예#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대응#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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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합의가 있어도 별도의 처분 판단이 필요한 이유2.이 사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사정3.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4.관련 Q&A5.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6.Q. 같은 조건이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이 업주에게 악수를 청한 뒤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뿐 아니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별도의 처분 판단이 필요한 이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이후의 사정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형사사건 처리 안내에서도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사정 문제가 된 행위는 악수를 청한 직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은 것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만큼 단순히 합의 여부만 설명하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이후의 사정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확인된 사정 가운데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범행 후 정황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 여부와 피해 회복 사정을 양형조사 및 재범 방지 관점에서 정리해 처분 단계에서 함께 설명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를 모으는 방식보다는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대검찰청 역시 기소유예를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으므로 정해진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범죄 전력 부재, 합의와 처벌불원 등 확인된 사정이 최종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같은 조건이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사건마다 접촉 방식과 정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수사#피해회복#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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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본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어떻게 다뤄지나요?2.Q.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와 별도로 봐야 하나요?3.Q.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4.Q. 검찰의 마지막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인천 노래방에서 손님이 업주에게 악수를 청한 뒤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으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가 합의와 동시에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검찰청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와 별도로 봐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두 사정 모두 피해 회복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 하나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판단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Q.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과거 동일 유형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피의자의 성행과 재범 가능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다른 범죄 전력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소개할 때도 '동종 범죄 전력 없음'이라는 확인된 범위만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전력 여부와 피해 회복 사정을 분리해 살피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 위험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역시 주변인의 주관적인 평가보다 확인 가능한 사정을 토대로 구성합니다. Q. 검찰의 마지막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 세부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달리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교육 이수라는 조건도 함께 부과된 만큼 처분 이후에는 해당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사후 사정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피해자합의#기소유예사례#재범방지#교육이수조건부#성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