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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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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이 양형에 반영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
- 프리랜서 의뢰인이 영상통화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범행 인정, 형사조정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42세 프리랜서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43세 여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고 관련 언행을 지속하는 행위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인정 및 반성 경위 자료화 • 형사조정 절차 진행 및 합의 성립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정황을 자료화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초범 사실을 포함한 전체 정상관계를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여 처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형사조정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정상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수치 기반 자료 존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처분의 전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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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실수로 인한 접촉임을 일관되게 주장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니케
-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의뢰인이 일관되게 주장한 우발적 접촉 경위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목격자 진술도 고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거실에서 의뢰인이 22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수로 넘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된 것이며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접촉 경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장의 목격자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정확히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들을 검토한 결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추행죄는 고의 없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수반되었는지 여부가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이 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수사 전반을 관통하는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정리 및 피해자 진술 부합 지점 분석 • 목격자 진술이 고의 입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수사 대응 자료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우발적 접촉 경위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접촉 경위에 관해 부합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목격자가 직접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고의 인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여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이 추행 고의에 의한 것인지 실수로 인한 우발적 접촉인지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접촉 경위에 관해 부합하는 사실 • 목격자가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의미 • 추행 고의를 인정할 별도 증거의 부재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수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였고, 목격자 역시 직접 목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달리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서 내려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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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범행 인정과 형사조정이 처분 결과로 이어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기소유예)
- 영상통화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사건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 사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42세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43세 여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고 관련 언행을 지속하는 행위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처분 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영상통화를 통한 음란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범행 인정 및 반성 자료 정리 • 형사조정 진행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자료화하였습니다. 초범 사실과 범행 인정 경위를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 정상관계들이 처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형사조정 성립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사실 •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정상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자료의 존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범행 인정, 형사조정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 처분의 전제 조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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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초범이며 우발적 행위라는 사정이 고려된 공연음란 사건 (기소유예)
- 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동종 전력 없이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정상자료 구성을 통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연수구 일대의 공원 인근 노상 및 인근 노상에서 여성의 외형으로 꾸민 상태에서 나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상황이었으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었으며, 이 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은 행위 자체의 사실관계보다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경위 및 의뢰인 개인 사정 정리 • 우발성·초범 사정을 자료로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경위,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정상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니케는 이를 단순한 서술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자료의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지인 서명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한 평가 자료는 단순한 반성문보다 검사의 처분 검토 과정에서 더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처분 결정 전까지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연음란 행위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경위 확인 •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서 갖는 비중 • 성 정체성 혼란이라는 개인적 사정이 정상관계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었지만 기소 없이 종결되어,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경위가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된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남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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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강간 혐의에서 혐의없음을 받기까지, 법리적 요건 분석이 결론을 결정한 사례 (혐의없음)
- 17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법리적 기준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에 대한 분석이 처분 결과를 좌우한 사례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17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시 소재 룸카페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두 사람의 교제 관계가 이 사건 전체 맥락의 핵심 배경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행위 당시 상황에서 강간죄의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판단 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17세 청소년이었던 이 사건에서 해당 조문이 적용되었으며, 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 여부와 고의의 인정 가능성이 수사기관의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강간죄 법리 요건과 사실관계 대조 분석 • 교제 관계 맥락 및 착각 가능성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진술 방향 정비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강간죄의 법리적 요건을 사실관계와 정밀하게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의 틀을 잡았습니다.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은 단순히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니케는 행위 당시의 상황이 이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에 기반하여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의 교제 관계라는 배경 속에서 의뢰인이 동의가 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맥락 있게 자료화했습니다. 이 착각 가능성은 고의 인정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수사기관의 판단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비하면서,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병행 활용하여 보완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중심의 자료로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간죄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라는 법리적 요건을 이 사건에서 충족할 수 있는지 • 교제 관계라는 맥락이 동의 착각 가능성 판단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 착각 가능성 배제 불가 판단이 고의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대조가 혐의없음 처분에 기여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위가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행위 자체의 존재보다 그 행위의 방식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법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판단의 결과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