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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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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
- 1.Q. 그러면 이 사건의 결과는 불기소인가요, 기소유예인가요?2.Q. 혐의없음과도 같은 결과인가요?3.Q. 어떤 사정이 함께 있었나요?4.Q. 검찰은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했나요? 기소유예는 불기소와 별개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불기소결정의 한 유형입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 역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리됐으며, 구체적인 주문이 기소유예였습니다. Q. 그러면 이 사건의 결과는 불기소인가요, 기소유예인가요? 둘 다 맞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 결과는 불기소이고, 그 불기소결정의 구체적인 종류가 기소유예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혐의없음과도 같은 결과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혐의없음과 별도의 불기소 주문으로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의도역 4번 출구 입구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쓸어 올린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라는 최종 결과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 어떤 사정이 함께 있었나요? 의뢰인은 37세로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피해 회복과 초범 여부를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행동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사건 이후의 사정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Q. 검찰은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했나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주문을 기소유예로 정했습니다. 즉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대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사건마다 판단되는 처분입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결과가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불기소#기소유예#검찰처분#성범죄대응#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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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이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
- 1.여의도역 출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2.초범 외에 함께 살펴야 하는 사정3.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4.관련 Q&A5.Q. 초범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6.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는 건가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37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이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의도역 출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여의도역 4번 출구 입구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을 고려하면 단순한 우연한 접촉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만큼 강한 유형력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도 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 외에 함께 살펴야 하는 사정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다는 사실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을 시작한 사정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이 혐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사실을 사건의 흐름에 맞춰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를 모으는 방식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재범 방지 행동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설명하는 방향을 사용합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인 불기소 주문은 기소유예였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불기소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초범이면 같은 처분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개별 사건별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 초범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초범은 고려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정도와 경위,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 의사는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성범죄대응#피해회복#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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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공공장소 기습접촉이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
- 1.기습추행에서 보는 폭행의 의미2.혐의 판단 이후에는 소추 필요성을 살펴야 합니다3.사건 이후의 행동을 자료화한 방향4.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된 결과5.관련 Q&A6.Q.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라고 해서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유형력이 당연히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여의도역 출구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쓸어 올린 이 사건은 기습적인 접촉의 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었고, 검찰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기습추행에서 보는 폭행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에서는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손을 뻗었다거나 별도의 강한 폭행이 선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낮게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혐의 판단 이후에는 소추 필요성을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37세로 초범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이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혐의 성립 문제와 별도로 피해 회복이나 범행 후의 재범 방지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을 자료화한 방향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습적인 접촉이라는 행위 태양을 가볍게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회복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력을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중심의 양형조사를 활용해 사건 이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선처를 호소하는 문구보다 실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행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된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가 혐의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두 처분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기습적인 접촉 사건이라도 개별적인 처분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모두 확인한 뒤 이루어집니다. 관련 Q&A Q.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기습적인 신체 접촉에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강한 폭행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기습추행#기소유예#불기소#성범죄대응#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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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초범과 함께 살펴야 했던 사정2.네 차례의 행위를 한 흐름으로 정리3.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요소를 함께 정리4.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5.관련 Q&A6.Q.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7.Q. 여러 번 접촉한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시도한 행위 1회, 팔을 감싸며 안은 행위 1회, 손을 잡은 행위 2회 등 총 4차례의 강제추행이 문제 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초범과 함께 살펴야 했던 사정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 여부는 전과 유무 하나가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자백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경위도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경위와 책임 인정의 태도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차례의 행위를 한 흐름으로 정리 조사 대상이 된 행위는 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이마에 뽀뽀하면서 키스를 시도한 행위, 팔을 감싸며 안은 행위, 두 차례 손을 잡은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이처럼 복수의 접촉이 문제 된 경우에는 일부 장면만 강조하기보다 각 행동과 전체 경위를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확인된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요소를 함께 정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 역시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 자백, 범행 경위,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각각 구분해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관점의 자료 구성을 통해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요소를 객관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에 의존하기보다 당사자에게 실제로 확인되는 사정과 평가 가능한 재범 방지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형사절차상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이 사례와 비슷한 사실관계라고 해서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초범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 수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횟수, 범행 경위,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여러 번 접촉한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횟수만으로 처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도 총 4차례의 행위가 문제 됐지만 다른 사정들이 함께 검토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초기부터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기소유예#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초범#성범죄합의#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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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성폭력 예방 교육은 처분에 영향을 줄까요? (기소유예)
- 1.교육 이수가 의미를 가지려면2.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3.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4.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 결과5.관련 Q&A6.Q. 교육만 먼저 받아두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7.Q. 교육 이수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자료인가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교육 이수가 의미를 가지려면 여의도역 4번 출구 입구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쓸어 올렸다는 것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행위 방법 자체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사건 이후 어떤 재범 방지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살펴볼 부분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전과 관계37세 초범피해 회복피해자와 합의피해자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재범 방지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최종 처분불기소·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기소유예를 불기소결정의 한 종류로 두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 교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자료라기보다 사건 이후의 정황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체계를 활용해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을 포함한 사정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호소보다 실제 교육 이수와 피해 회복처럼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중심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주문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재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종결된 사례입니다. 교육 이수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나 합의 등 다른 사정까지 포함해 사건 전체를 살펴야 동일한 처분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교육만 먼저 받아두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 하나만으로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회복, 전과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교육 이수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자료인가요? 그보다는 재범 방지 노력과 사건 이후의 정황을 설명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성폭력예방교육#기소유예#불기소처분#재범방지#성범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