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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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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고의를 부인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고의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2.‘술에 취했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3.검찰의 최종 처분4.관련 Q&A5.Q.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합니까?6.Q. 처음 조사에서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해야 하나요? 고의를 부인한다면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접촉을 하게 된 목적과 행동 방식, 전후 상황 등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길을 묻기 위한 동작 중 접촉했다는 설명이 문제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의가 직접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서는 행동의 형태와 당시 상황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 역시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에 더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가 문제되며, 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애초에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접근한 것인지, 길을 묻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접촉이 발생한 것인지가 구별돼야 했습니다. 검토 요소이 사건에서의 의미접근 목적길을 묻기 위한 것이었는지손의 최초 동작등을 두드리려 했는지접촉 형태몸이 흔들리며 손이 이동했는지주관적 의사추행을 인식하고 의도했는지 ‘술에 취했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을 앞세우는 것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왜 손을 뻗었는지까지 설명돼야 사건의 실제 쟁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 자체를 방어 논리로 삼기보다 피의자의 접근 목적과 신체 접촉이 발생한 순서를 나누어 정리하고, 추행의 고의를 추인할 만한 사정이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는 외형뿐 아니라 해당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정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탄원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식은 사건의 주장 구조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 Q&A Q.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당사자의 말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행동 목적, 접촉 방법과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봅니다. Q. 처음 조사에서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른 부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이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고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수사#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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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간, 일부 접촉에 동의했다면 혐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합의된 입맞춤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2.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함께 있었나요?3.Q.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살펴봐야 하나요?4.Q. 검찰의 처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일부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모든 성적 행위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하에 입맞춤했을 가능성과 여러 객관자료를 구분해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합의된 입맞춤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당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맞춤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다른 행위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반대로 일부 접촉에 동의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피해자의 전체 진술과 사건 경위를 검토할 때 살펴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는지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함께 있었나요? 화장실 앞 CCTV에서는 참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유전자감식 결과에서는 의뢰인의 DNA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합의하에 입맞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이 자료들은 각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결정적인 자료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Q.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살펴봐야 하나요? 피해자와 참고인은 신고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약 27분간 통화했습니다.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진술의 내용과 참고인 진술, CCTV에서 확인되는 모습이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거나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도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CCTV 등 디지털 증거의 상호 검증을 우선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핵심인 단계에서 탄원 자료를 사건 대응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 검찰의 처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단순히 ‘입맞춤에 동의했기 때문에 불기소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CCTV와 감식자료,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관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간혐의없음#강간불기소#성범죄진술#동의여부#CCTV증거#DNA감식#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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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간, 피해 신고가 있어도 증거불충분 처분이 가능한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처음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건이었나요?2.Q. CCTV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3.Q. 감식 결과와 다른 정황은 어땠나요?4.Q. 결국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신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반대로 피의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과 여러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됐고 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Q. 처음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건이었나요? 신고 내용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입시음악연습실에 다니던 의뢰인이 서울 서초구의 건물 화장실에서 강제적인 성적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인보다는 피해 진술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돼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 있었는지가 성립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Q. CCTV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화장실 앞 CCTV에서는 참고인의 설명과 달리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이 아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고인의 진술과 실제 영상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Q. 감식 결과와 다른 정황은 어땠나요? 유전자감식 결과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합의하에 입맞춤했을 가능성도 검토됐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참고인이 신고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약 27분 동안 통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통화 자체로 신고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각 진술이 형성된 과정과 CCTV 등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과학적 감식자료 및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을 우선 배치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객관자료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탄원서보다 증거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 결국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의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CCTV, 유전자감식, 합의된 접촉일 가능성이나 신고 전 통화 중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자료를 신고 내용 및 진술과 함께 검토한 끝에 나온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간혐의#강간증거불충분#성범죄불기소#혐의없음#CCTV분석#유전자감식#진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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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등을 만진 행위의 경위를 다시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같은 신체 접촉도 경위를 함께 보는 이유2.‘등을 두드리려 했다’는 설명의 의미3.접촉의 외형과 형사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4.관련 Q&A5.Q. 등을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6.Q. 경찰조사에서 ‘의도가 없었다’고만 말하면 되나요? 안양시 길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등을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피의자는 길을 묻기 위해 등을 두드리려던 상황에서 몸이 흔들려 접촉 방식이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같은 신체 접촉도 경위를 함께 보는 이유 강제추행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이 닿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접촉이 시작된 이유, 실제 행동 방식 등 전체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는 외형과 피의자가 설명한 길을 묻기 위한 동작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등을 두드리려 했다’는 설명의 의미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접촉 모습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형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처음부터 등을 쓰다듬으려 한 것이 아니며 길을 묻기 위해 두드리는 동작을 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을 방어 근거로 삼는 대신, 접촉 이전부터 이후까지 행동의 목적을 일관된 흐름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 결과만 떼어 설명하지 않고 피의자가 왜 손을 뻗었는지부터 실제 손의 움직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접촉의 외형과 형사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낀 접촉이 있었다는 것과 피의자가 강제추행죄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은 동일한 명제가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투는 사건에서는 양형을 위한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 Q&A Q. 등을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신체 부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방법과 목적, 경위 등을 함께 살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Q. 경찰조사에서 ‘의도가 없었다’고만 말하면 되나요? 단순한 결론보다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건의 전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사건#강제추행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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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길을 묻던 접촉의 고의를 다툰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2.길을 묻기 위한 동작과 추행 의도의 구별3.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4.관련 Q&A5.Q. 상대방의 몸을 실제로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6.Q.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안양시의 길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려 했고, 술에 취해 몸이 흔들리면서 손이 등을 스친 것일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와 추행성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라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접촉 자체보다 왜 손을 댔는지, 어떤 동작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길을 묻기 위한 동작과 추행 의도의 구별 피의자의 설명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등을 만지려 한 것이 아니라 길을 묻기 위해 등을 두드리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몸이 흔들렸고 그 과정에서 손의 움직임이 달라져 등을 쓰다듬는 형태로 접촉됐다는 취지였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사실보다 당초 접촉의 목적과 실제 동작 사이에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단순히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길을 묻기 위해 취한 동작과 실제 신체 접촉을 나누어 살피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은 사실만으로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검토됐습니다. 피의자가 설명한 접촉 경위도 함께 고려되면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 됐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탄원이나 선처 자료보다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 Q&A Q. 상대방의 몸을 실제로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접촉 방법과 부위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의 고의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음주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움직였고 접촉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고의#성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