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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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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동의의 경계가 핵심 쟁점이 된 특수강간 사건 – 수사 단계 불송치 처리 경과 (특수강간)
-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강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 방문, 동의 확인 행위의 존재, 통화 내용의 내용과 성격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면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데이팅 앱 연결이 발단이 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새벽에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 숙박시설로 불러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뢰인의 지인 두 명도 함께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이들로부터 강제로 음주를 강요받고 차례로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여러 명이 공모한 특수강간 혐의로 구성되었습니다. 강제 음주와 순차 간음이라는 혐의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률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적용되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공모 관계의 성립과 함께 실제로 폭행·협박을 통한 강제성이 행사되었다는 점이 성립 요건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강제성의 존재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 방문 경위 및 현장 흐름 재구성 의뢰인·피해자 간 대화 기록 분석 강제성 부재 논거 구체화 및 수사 대응 방향 설계 동의와 강제 사이의 경계가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는, 해석 방식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법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 점에 집중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연락 기록과 통화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현장에 방문한 경위, 각 행위 전 동의를 확인한 흔적, 통화 내용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반응 방식 등을 정리하면서, 강제성 주장이 증거상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논거를 단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진술 간 대립이 명확했던 만큼,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술 방향 점검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기관 대응 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물을 정상관계 자료로 구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화된 사례가 드물며, 단순한 반성 표명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현장을 자발적으로 방문했는지, 아니면 불러내어진 것인지 행위 전 동의 확인 행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통화 내용이 강제성·협박의 증거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 공모 관계와 순차 간음의 구조가 특수강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송치)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스스로 현장에 방문했다는 사실, 각 행위 전 동의를 구한 정황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의뢰인 간 통화 내용이 강제성보다는 불쾌감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의뢰인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당일 현장의 촬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강간 혐의와 구분된 별도 판단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이 성공사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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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동행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영상통화 캡처, 아동·청소년 여부 확인 불가로 증거불충분 불기소된 사례 (아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동행인의 지시에 따라 영상통화 중 신체 노출 장면을 캡처한 행위가 아청법 위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사진에 얼굴이 없어 아동·청소년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구성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차량 안에서 의뢰인 소유 휴대전화로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동석한 지인이 해당 여성의 신체 부위가 화면에 나타나는 장면을 캡처하도록 의뢰인에게 지시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캡처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동석 지인이 캡처된 사진 8장의 전송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별도로 전송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아청법 상 음란물 소지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표현물을 소지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해당 표현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 가능했다는 점도 입증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행위 목적과 함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아동·청소년 여부 확인 불가 상황과 증거 부재 논거 정리 영상통화 상황의 구조적 맥락 분석 및 법리 대응 동석 지인의 지시 구조를 중심으로 한 행위 귀속 범위 정리 니케는 이 사건의 두 가지 혐의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불성립한다는 점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아청법 소지 혐의에서는 입증의 문제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법리의 문제였습니다. 두 혐의를 하나의 논리로 묶지 않고, 각각의 성립 요건을 분리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아청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재 자체를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신한 사진 어디에도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상대방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동석 지인 역시 자신이 어떤 사진을 전송했는지 특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가 아동·청소년 대상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전체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영상통화 중 해당 여성이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있었고, 캡처 행위는 동석 지인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위 영상 캡처 및 전송 역시 동석 지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구조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감정적 호소나 서명 모음 대신, 데이터와 법리 분석 기반의 자료가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진다는 원칙 아래 대응합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드문 차별화된 접근으로,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사진에 얼굴이 없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의 아청 여부를 인식했거나 인식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지 동석 지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캡처·전송이 의뢰인의 독자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성의 자발적 신체 노출 상황에서의 캡처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구성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불기소) 수사기관은 아청법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사진에 얼굴이 없고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동석 지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자위 영상 캡처·전송이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자 영상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캡처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반포에도 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전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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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방조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준강간방조 사건 (준강간방조)- 법률사무소 니케
- 헌팅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이 피의자 집에서 준강간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의자가 이를 알면서 도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져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헌팅 관련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해당 남성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의자의 주거지로 데려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에 의한 준강간이 문제가 되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이 사실을 인지한 채로 집을 제공하고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한 것이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준강간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돌려보내려 했고, 해당 남성이 피해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해서 자리를 비켜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피의자의 설명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상 방조(종범)가 성립하려면 주범의 범죄 실행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이중의 고의가 요구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거나 동선이 겹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조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방조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당시 상황과 대화 맥락을 기반으로 한 사실관계 재구성 진술 분석 시스템을 통한 진술 간 정합성 확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수사 대응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와 주범 남성 사이의 대화 내용을 진술 분석 시스템을 통해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대화의 흐름과 맥락을 분석해 피의자가 강간 의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맥락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부합하는 구조를 확인하고, 이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의 성격이 강한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지원 자료로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도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 평가 자료는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준비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가 주범의 강간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의자와 주범 남성 사이의 대화 내용이 고의적 방조를 뒷받침하는지 자리를 비켜준 행위가 방조의 고의에서 비롯된 협력 행위인지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이 일치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준강간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와 주범 남성 사이의 대화 내용이 불명확해 방조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웠고, 피의자가 강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이 이 결론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방조죄는 주범의 범행을 알고 이를 도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이 사건처럼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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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불송치] 새벽 숙박시설 사건에서 강제성 입증에 실패한 특수강간 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된 경과 (특수강간)
- 데이팅 앱 만남에서 시작해 새벽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된 강간 피해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발적 방문과 동의 확인 정황, 통화 내용의 성격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특수강간 혐의 성립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새벽 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 숙박시설로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는 의뢰인의 지인 두 명도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 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먹이고 여러 명에게 순차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지인 두 명 모두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다수의 관련자, 음주 관여라는 조건이 겹치면서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수사가 요구되었고, 의뢰인은 초기부터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합동의 의미, 공모 관계의 범위, 그리고 강제성의 실제 행사 여부가 사건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문 전후 연락 기록 및 행위 경위 정밀 분석 의뢰인 진술 정합성 확인 및 일관된 대응 논리 수립 사건 구조에 맞는 수사 단계 증거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강제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고, 그 판단 근거가 될 객관적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 내용, 현장 방문 전 오고간 대화, 당일 상황의 흐름을 시간 순서에 맞게 재구성하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방문했다는 사실과 행위 전 동의를 구한 정황이 기록상 확인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구조였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상황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보조 수단으로 활용했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사전 검증하여 수사기관 대응 시 신뢰성 있게 제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나 지인의 서명 대신, 측정 가능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드문 니케만의 차별화된 접근으로,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자발적 방문이 강제성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각 행위 전 동의 확인 과정의 존재 여부 통화 내용에 담긴 피해자 반응이 강제성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 공모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수준의 증거가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현장에 방문했다는 점, 각 행위 전 동의를 구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통화 내용이 강제성보다는 불쾌감에 가까운 반응을 담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여, 특수강간 혐의 성립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는 이러한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촬영 관련 혐의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었으며 이 성공사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결과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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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자리를 비켜준 행위가 방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과정 (준강간방조)
-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에 의해 발생한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집을 제공하고 자리를 피한 행위가 방조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헌팅 관련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데려오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집을 제공하고 자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주범의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 즉 준강간방조를 적용했습니다. 피의자는 이에 대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돌려보내려는 의도였으며, 해당 남성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해서 자리를 비켜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피의자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이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범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도우려는 방조의 고의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석이나 공간 공유만으로는 방조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대화 내용 및 당시 상황 맥락 분석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정합성 확인 및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구성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의자와 주범 남성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내용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방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이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시에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핵심 부분에서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교차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지원 자료로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에서 이 자료는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단계의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실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가 주범 남성의 강간 의도를 사전에 인식했는지 여부 자리를 비켜준 행위가 방조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피의자와 남성 사이 대화 내용이 방조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정합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 결과, 피의자가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방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와 주범 남성의 대화 내용이 방조의 고의를 명확히 입증하기에 불충분했고, 피의자가 강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이 이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사건은 방조죄에서 '고의'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공간을 함께한 것만으로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처분으로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