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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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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형] 보이스피싱 가담 후 자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사건 당시 막 전역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전역 후 같은 부대에 있던 후임병 A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돈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이에 A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계좌를 ‘장 넘기는 용도’로 제공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초범이라 벌금형에 그치며 그 벌금까지 대신 내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았지만 A의 말에 혹하여 결국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A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유심칩을 개통하였습니다.그리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유심, OTP 등을 모두 A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았습니다.의뢰인은 계좌가 단순히 ‘앞장에 쓰인다’는 말을 듣고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그냥 입금 내역만 캡처해서 보내면 되고, 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하여 큰 문제없을 것이라 믿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A는 다른 계좌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계좌에 비상금 대출이 있어 사용이 어렵다고 말했음에도 괜찮다며 계좌 양도를 요청하였습니다.이후 수 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입출금 되었고, 통장이 지급정지되자 의뢰인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자금 출처 증빙 요청을 받았습니다.증빙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해당 통장을 아예 해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A에게 전달하였습니다.이후에도 또 다른 계좌로 자금이 오가던 중, 해당 계좌도 지급정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의뢰인은 A에게 문의하였고, “신고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일”이라는 말만 듣고 또 한 번 안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하지만 두 번째 지급정지가 되자 의뢰인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자”고 말하며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약 수 백억 원이 넘는 거액이 오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명령을 신청한 뒤, 다음날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입출금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로 조치하였습니다.또한, 본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 역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임시 정지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단순 사기가 아닌 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알아보던 중 니케를 알게 되었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필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참여 경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사실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단순한 계좌 양도가 아닌, 다수의 계좌 및 유심 개통, OTP 전달 등 구조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입출금 내역 확인 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 지급정지 신청을 했으며, 다음날 직접 창구에 방문해 계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후 자수 의사를 표명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도적 신고 및 사후 대응 노력을 법률적으로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경찰 자수 절차를 안내하고 동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진술 요지서, 자수 경위서, 사후조치 내역 정리문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그리고 향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과 요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진술 구성과 표현 방법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수사 경험이 전무한 의뢰인을 위해, 조사 전에는 ‘실제 조사 환경과 동일한’ 사무실 내 조사 리허설을 2차례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수사관 역할을 맡아 실제 질문 패턴, 논리적 허점 유도 질문, 예상 반응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관계와 진술의 맥락이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수 의지, 피해 방지 조치, 경제적 취약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선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법률적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수를 결심한 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적으로나마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벌금형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조금만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후 본인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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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수(아청성매수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 근처 놀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SNS를 통해 키워드를 검색해서 보던 중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었고, 결국 소정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가 생김새며 말투며 생각보다 성숙해 보여서 나이를 물어봤고, 18세라는 말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들키지 않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두 사람은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안 보이게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촬영을 해서 해당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며칠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이번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했습니다.이때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습니다.며칠 후, 의뢰인은 이전처럼 SNS에서 집 근처 놀거리를 알아보다가 본인과의 관계 영상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본인의 영상이 맞는지 구분되지 않았으나 구도 및 게시된 영상의 길이 등을 통해 판매되는 영상이 본인과의 관계 영상임을 인지하였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밝혀 돈을 입금하여 두 개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이후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임을 확인한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본인임을 밝혔으나, 판매자는 이를 믿지 않고 의뢰인을 차단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판매자와 피해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계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연락이 닿았습니다.그러나 대화 중 피해자는 의뢰인의 계좌번호를 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후 차단했습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본인의 영상이 본인도 모르는 곳에 유포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컸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상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와 별개로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 유포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기 위해 자수를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진술 방향과 표현 방식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아울러, 진술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진술 연습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조사실 환경을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구성하여 두 차례의 시뮬레이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심리적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경찰조사 당일에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였고, 조사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경찰 조사 직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영상 유포로 인해 본인 역시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을 돌이켜보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 스스로 자수를 한 점✏ 성범죄 재범 방지교육을 수강하며 자신의 성적 가치관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가족이 탄원을 호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곁에서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준 점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수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서웠지만 의뢰인의 동의 없이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촬영물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피해자를 고소하여 큰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성매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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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무죄] 대출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통신사기피해환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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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무의식적 행동으로 인한 공연음란 (공연음란)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지하철 역 근처 쇼핑센터에 위치한 식료품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의뢰인은 물건 구매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고, 집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곳에서 볼일을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건물 내 화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본인의 머리와 옷차림을 정리한 후 소변기에서 용변을 보았습니다.그 순간 최근 계속 생각해왔던 학교 과제 발표와 시험 준비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의뢰인은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용변을 보던 자세에서 성기를 움켜쥔 채 움직이지 못하고 몇 분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이때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열려 있던 남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성기를 노출하고 서 있는 의뢰인을 목격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건물 내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신고를 하였고, 이후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특정되어 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성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은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그리고 경위서의 사실 여부와 주요 진술 포인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진술에 임할 수 있도록, 진술 포인트 구성부터 어휘 선택, 감정 조절 방식까지 세심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특히 조사 환경에 대한 낯섦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후, 수사관 역할을 맡아 실전과 같은 리허설 조사를 두 차례 이상 진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제 조사 시 예상 질문과 흐름에 대비할 수 있었으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경찰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법적 입장과 핵심 주장, 참고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합의점을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을 뿐 성기를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화장실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의뢰인의 행위의 불법성이 일반적인 공연음란 행위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 아닌 그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문을 닫지 않았던 부주의함으로 인해 그런 모습을 목격해버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수시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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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종 드라이브나 산책을 자주 하는 편이었고, 이번에도 길거리에서 산책을 하던 중 평소보다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주 보였습니다.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어 숨죽이며 몰래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하였고, 몇 번을 촬영해도 들키지 않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수십 장을 촬영하였습니다.의뢰인은 며칠 동안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촬영을 하였고, 나중에는 주변 건물 또는 경치를 찍는 척하며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다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을 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의뢰인의 팔을 잡으며 몰카를 찍는 것을 목격했다고 소리쳤습니다.의뢰인은 순간 당황하여 아니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기에 해당 남성을 데리고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이후 갤러리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해당 남성은 몰카범이라고 더 크게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의뢰인을 제압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의뢰인의 휴대폰 속 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조사 리허설 진행4. 포렌식 선별 조사 참석5. 경찰조사 동행6. 의견서 제출7.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사건의 핵심 쟁점과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시로 삭제를 하였으나 그동안 100장이 넘는 사람들을 촬영하였기에 포렌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났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우선, 의뢰인이 조사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이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경찰 출신 담당 실장과 변호사가 조사관 역할을 맡아 실제 조사 환경과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예상 질문을 던지며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조사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측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노출이 있는 사진을 찍은 것도 맞지만 단순 뒷모습 전신을 찍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개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변호인은 포렌식 선별 조사에 참여하여 해당 혐의와 관련이 없는 사진을 선별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수차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