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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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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미성년자처럼 보이기는 하였지만...(아청성매수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휴가를 맞아 평일 낮에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휴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날 사람을 찾다가 본인을 20대 여성으로 소개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채팅을 보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처음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왜소한 모습을 보고 미성년자가 아닌가 의심이 생겼으나 피해자의 말투도 그렇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안심하며 의심을 거뒀습니다.그 후 모텔에 도착해 성관계를 가졌고, 서로의 SNS 아이디를 공유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이후 SNS를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연락을 그만뒀습니다.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본인이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가 연락을 중단한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어플의 존재를 알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특정되어 입건되었던 것입니다.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증거기록을 통해 진술 분석3. 의견서 제출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경험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사실들을 문서화한 후, 이를 세심하게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사항들을 파악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기 때문에 사건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변호인은 사건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이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한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 조율을 시도했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변론을 통해 법원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성매매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진심으로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교육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성일탈검사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은 모든 영역에서 정상 수준 판정을 받아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니케를 선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였지만 결국 나중에는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토로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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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전형적인 보복성 신고 (아청성착취물제작배포)
-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친하게 지내다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둘은 처음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약 두 달 정도 지나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부터 서로 성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성관계도 여러 번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외부에서 데이트를 즐긴 후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성관계를 가지는 편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동의 하에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처음에는 침대 선반에 카메라를 두어 성관계 하는 전체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나중에는 동의 하에 서로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서로의 나체사진을 SNS을 통해 공유하면서 즐겼습니다.그러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2년 동안 사귀다가 사소한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싸우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 후 가지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 앞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다른 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 이를 안 피해자가 사귀게 된 학생은 물론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회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서로 동의 하에 찍은 것인데 본인만 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니케를 알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에 관한 상세한 경위서를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헤어지자는 말에 보복성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한 것 같아 억울함이 큰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진술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진술 준비를 돕기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제공했습니다.또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이 실제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을 재현한 환경에서 실전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제 상황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 후에는 의견서를 통해 서로 동의하에 소지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학교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서로 합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관계 및 촬영에 나아갔던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강요에 의하여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사진들을 전송한 점✏ 피해자의 모친의 요구로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모친 앞에서 모든 영상을 삭제한 점✏ 헤어진 후 의뢰인은 물론 지인들의 이미지 및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아 보복성 신고로 보이는 점✏ 의뢰인의 촬영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하여 처벌받아야 한다면 피해자 또한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함이 타당한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 단순히 소지목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것일뿐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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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미성년자 대상 강간 혐의로 입건 (아청강간)
-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사건 2주 전 의뢰인은 어플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프로필에 ‘만날사람’이라는 상태메시지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고, SNS 및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다시 어플을 들어가보니 또 다시 만날 사람을 구하는 피해자의 상태메시지를 보았고,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고, 왜 대답이 없냐는 의뢰인의 물음에 피해자는 안 듣고 있었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끊었고, 이후 SNS를 통해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습니다.그러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을 SNS에 뿌리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지워달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사건 당일 둘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러다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들었고,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을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행위가 끝난 후 의뢰인은 번호를 지우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잠깐 나가 있으라는 말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하다가 의뢰인을 발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순간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증거기록 검토 및 의견서 제출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만나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또한 니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몇 차례 공판을 진행한 상황이었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해왔기에 하루빨리 사건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가장 먼저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 및 피해자의 진술 분석 및 이를 토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번호를 파악하여 수시로 연락하면서 합의 조율을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마련하여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체결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재범가능성 평가에서 재범 우려가 낮다고 평가된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판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가 니케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기에 양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여 철저히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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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각하]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업무상횡령)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해외 지사로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출국하면서 본사로부터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았고, 현지 체류비, 사무실 운영비, 숙소 및 식비 등의 전도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어느 날 해외 지사장이 의뢰인에게 현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업무 외 비용으로 소비하였습니다.또한, 지사장은 의뢰인에게 이를 메꿀 방법까지 지시하며 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전도금 부족분에 충당하였고 현지 직원은 월급 지급 당시 지급된 돈이 아닌 지급받아야 할 액수가 적힌 수령증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퇴사를 결정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로부터 해외 지사 근무자는 퇴직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를 알게 된 회사 측은 해외 지사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원 월급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월급 지급 당시 직원의 서명을 받은 수령증을 가지고 있으며, 전도금 명부에서도 금전적인 문제없이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직원 수령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횡령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의 니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단지 회사에 오래 근무한 지사장의 지시라 의심을 하지 않았고,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위서를 토대로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을 위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이 사건 지사장은 회사의 원로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 전도금 사용과 충당방법은 사무실내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기에 의뢰인은 지사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시받은 내용을 업무의 일환으로 여겨 행동에 옮겼을 뿐인 점✏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의 퇴직금 요청에 회사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사건 결과 ✅ 각하의뢰인은 그저 지사장을 신뢰하여 행동한 일일뿐인데 단지 퇴직금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한 것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들어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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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많은 인파로 인한 오해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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