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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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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 (마약)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외국회사 관리직에 재직중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회사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힘들어 하던 와중에 우연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상피의자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상피의자를 통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상피의자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책에게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판매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판매상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한 후 의뢰인의 차량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그러다 한동안 마약에 대한 것은 잊고 살다가 판매책이 마약 판매 혐의로 적발되었고, 계좌내역을 통해 의뢰인도 같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고 흡연한 것은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으로 인한 한번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대마를 매수하고 어디서 흡연하였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초범이고 흡연 횟수가 적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상담을 통해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행위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졌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상피의자에게 자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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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보기만 했을 뿐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어 억울한 상황 (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는 편이었고, 이번에도 퇴근 후 공원을 방문하여 유산소 운동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운동을 하고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건너편 주차장에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차량으로 다가가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장면을 보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흔들리던 차량을 본 뒤 성적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이후 해당 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흔들리는 차량이 있는지 찾아보았고, 그럴 때마다 차량 내부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흔들리는 차량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누군가 지인 2명을 대동하여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했다며 붙잡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호기심에 차량 내부를 보려고 한 것은 맞으나 촬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잘 설명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났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혹여나 말을 잘못하여 본인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을 보충하고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를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촬영할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차량 내부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차량에 접근한 점✏ 사건 당일 휴대폰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전자기기도 소지하지 아니한 점✏ 휴대폰 포렌식 수사 결과 이 사건 혐의 관련 증거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은 단순히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을 겪어가며 힘들어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불송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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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연인사이라 생각한 나머지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소모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해당 소모임 멤버들과 종종 만나다가 피해자와 말이 잘 통해 친해졌고, 둘은 여러 번 따로 만나며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그러다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가 해당 모임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잘 해보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여 사건 당일 만나게 되었습니다.둘은 만나서 마트에서 저녁거리와 마실 술을 구매하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영화를 보면서 1시간가량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안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나왔습니다.의뢰인은 거실을 치우다 피해자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방에 들어갔고, 그 순간 의뢰인은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적인 충동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둘은 평소에도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잠결에 의뢰인에게 안겨오자 의뢰인은 동의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그러다 침대 헤드에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동영상 버튼을 눌렀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버튼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 버렸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서 화장실로 도망쳤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한순간에 성적충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 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검사 면담 및 변론 진행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충동적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던 행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후 검사 면담 및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촬영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나 평소에도 스킨십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을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힘들어 하는 모습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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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동종전과 3범의 재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모 업체에서 영업직에 종사하다 휴식을 위해 일을 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이성들이 모이는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SNS를 통해 대화를 하다가 서로 말이 잘 통해 곧바로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모텔에서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신 후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들어 침대 밑에 있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위해 조작을 하였습니다.그러다 피해자가 천장에 있는 거울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를 목격하였고,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려고 한 모습에 극도로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의뢰인이 끝까지 휴대폰을 주지 않자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망을 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3번의 성범죄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적발된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정확한 사건 경위 및 과거 동종전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는 물론 과거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후 검사 면담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임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대리인과 수시로 연락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그리고 공판에서 다시 한번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을 하였고, 수차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변호인은 의뢰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인지 교육,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등을 꾸준히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이런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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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저지른 범행 (준강간미수)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제조업체에서 영업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고, 2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하는 관계였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헤어졌고, 이후 지인이 일하고 있는 클럽에서 지인의 생일파티가 있어서 해당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습니다.피해자와 잠깐 인사하고 다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위험해 보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가 해당 클럽에서 거리가 있어 우선 가까운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집에 도착한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으나 그 순간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추행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해 거실에 있는 콘돔을 꺼내서 가져와 뜯었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지인의 친구라는 사실과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행위를 멈추었습니다.그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아래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지자 의뢰인은 사실대로 고하였고, 이후 전화로든 문자로든 수차례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결국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해당 행위를 하기 전 그만두었기 때문에 죄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을 위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준강간에서 준강간미수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경찰 수사 도중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수차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중도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가능성 평가에서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평가되어 개전의 여지가 높은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준강간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 스스로 그만두었기에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죄명을 준강간미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