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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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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공장 주변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보로 귀가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근처 건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화장실 주변이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겨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화장실 용변 칸에서 몇 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와 옆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해당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하지만 몇 초 후에 피해자가 욕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을 느껴 곧바로 화장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고,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적발되어 결국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이후 포렌식 조사를 통해 이전에도 수 차례 촬영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해당 범행 및 과거 추가 범행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조사를 통해 과거 수차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한번도 경찰 조사를 경험해보지 않은 의뢰인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자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리고 변호인이 피해자의 대리인과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인 줄은 알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책감을 가지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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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안일한 생각에 실형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퇴근 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약 1시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게임방을 발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오랜만에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방에 들어갔다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 순간 성적 호기심이 들었고,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생각에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하지만 이 같은 범행을 제3자가 목격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이후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임의동행 요구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압수한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부터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난 의뢰인은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비록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위이지만 이후 과거 범행까지 적발된 상황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를 처음 겪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미리 조사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진술에 뒷받침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후 변호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본인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행위를 토대로 재판부에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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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평소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오픈채팅을 통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겨하였고, 이번에도 오픈채팅방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개인 채팅을 제안하였고, 틈틈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원치 않아 피해자와 번호를 교환하여 문자를 통해 대화를 하였습니다.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나이를 안 순간부터 대화를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강한 호기심에 서로 사진을 보내는 등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만나서 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둘은 의뢰인의 동네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도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그 후 둘은 저녁을 먹은 후 룸카페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영화를 보면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영화가 끝나갈 때 쯤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지하철을 탄 것을 보고 헤어졌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자제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검사 면담 진행6.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7.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2차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피해자가 나이를 속여 13세 미만인 것은 알지 못하였기에 이를 입증하여 죄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옆에서 조력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죄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추행한 적이 없기에 이를 부인하는 한편,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이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면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기소가 된 이후에는 변론을 통해 추가 의견을 내세우는 한편 수차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피고인 신문 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건네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점✏ 동종전과는 물론 이종전과조차 전무한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향후 의뢰인을 곁에서 적극 계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향후 갱생하여 선량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여지가 큰 자라고 할 것인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안 후부터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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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형] 대리가 안 잡혀서 그만 (음주운전)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기업에서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조만간 해외에 장기 체류하러 가는 친한 지인이 있어 떠나기 전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 술집에서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은 지인과 헤어졌고, 그 후 대리를 불렀으나 늦은 시간이라 30분이 넘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많이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짧은 거리를 주행했지만 이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비상등을 켜고 근처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그 순간 후방에서 의뢰인 쪽으로 오고 있는 순찰차 불빛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걸릴까 무서워 해당 장소를 벗어났지만 얼마 못 가서 결국 포기하고 정차하였습니다.이후 순순히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했고, 간단히 진술한 후 대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의뢰인은 10여년 전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의견서 제출5. 검사 면담 법률사무소 니케에 변호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오래 전이지만 10년이 지나기 전에 재범을 하였기에 이번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니케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사 직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약 이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실제 조사받는 곳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추후에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는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피의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병환이 깊어 의뢰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라는 점✏ 의뢰인은 평소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부활동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재발 방지 및 개전을 위해 굳은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 사건 결과 ✅ 벌금형 의뢰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기에 실형은 물론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몸이 좋지 않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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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무죄, 검사항소기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강제추행,폭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가를 맞아 평소 자주 만나는 친구와 같이 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숙소에 도착한 후 의뢰인 일행은 숙면을 취한 후 간단히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매하고 인근 공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의뢰인 일행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다 술을 더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고, 그 곳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을 만났습니다.의뢰인의 친구가 먼저 피해자에게 SNS 아이디를 물어보며 합석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 일행은 이에 응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피해자가 먼저 2차로 근처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이후 3차로 피해자 일행 숙소에서 마시기로 하여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피해자 일행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의뢰인의 지인과 피해자의 지인은 만취하여 먼저 숙면을 취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상 얘기를 하며 술을 더 마셨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지인 둘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같이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의뢰인은 머쓱해하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그러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왜 허벅지를 추행하고 폭행을 하냐며 화를 내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돈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도 같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점차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및 증거기록 검토 후 사실관계 파악2. 피고인 신문 리허설 진행3.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일관성 없음을 입증4. 추가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검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이긴 하였으나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깨를 가볍게 친 것은 맞으나 추행한 기억은 없기에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타 로펌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단계까지 진행을 하였으나 기소가 된 상황이었고, 이에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분석하였습니다.그리고 피고인 신문에 앞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일 전 면담을 진행하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수사단계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격양되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허위진술의 동기가 존재함을 소명하였습니다.이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폭행 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어깨를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위하여 나온 가벼운 접촉에 불과하며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 폭행 건에 대하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않는 점✏ 피고인이 추행하였을 당시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던 지인을 깨우는 등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 사건 결과 ✅ 무죄 변론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는 폭행 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도록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