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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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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추행 (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오랜만에 친한 지인들과 술자리 약속을 잡았고, 퇴근 이후 지인들을 만나 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술집에서 1차로 술자리를 가졌고, 조금 취한 상태에서 2차로 근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의뢰인은 초반에는 자리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용히 술을 마셨다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라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만취를 하게 되었고, 점점 기분이 좋아져 본인도 모르게 옆 테이블에 가서 춤을 추고 말을 걸면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그러다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거부하며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뢰인은 정신을 못 차린 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몸에 터치를 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피해자의 지인이 의뢰인의 행동이 무례하다며 선을 넘는 행위는 자제해달라며 부탁을 했으나 의뢰인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피해자 일행들을 향해 절을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었고, 의뢰인과 지인들도 같이 화를 내면서 싸우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었고, 혹여나 조사 때 말실수를 할까 겁이 나서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한 상황이라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단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일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진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2차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실장 및 담당변호사가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후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 조율을 진행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이종전과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음주로 인하여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여 해당 사건 이후로 금주를 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 측은 이 같은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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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징역4년] 친동생을 폭행하여 사망 (상해치사)
-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형제 사이입니다.평소 알코올 중독이 의심될 정도로 술을 자주 마셨던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아침부터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밤늦게 집에 귀가를 하였습니다.피해자는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던 의뢰인에게 술을 사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계속하여 거절하였으나 혼자 밖에서 술을 사 마시겠다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결국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1시간가량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도 같이 욕을 하게 되면서 둘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결국 화를 못 참은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미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는 정신을 잃었습니다.그 후 취기가 올라온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옆에서 피해자가 미동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반응이 없었고, 결국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하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케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및 증거기록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2. 변론재개 신청3.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4. 양형사유 파악 후 이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나 폭행 사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후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증거기록 및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타 로펌을 선임하여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행을 한 상태였고, 이미 1심 선고기일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고, 변호인은 수차례 의뢰인과 접견을 하여 지금이라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가장 먼저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변론을 펼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새로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공판 전 의뢰인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지금까지 의뢰인이 성실히 살아오는 등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후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를 부양하고 피해자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술을 마시는 등 가족들을 걱정하게 하여 의뢰인이 여러 번 타이르는 등 피해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의 남은 가족들이 탄원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평소 사회생활에 성실히 임하고 있던 점 ▣ 사건 결과 ✅ 징역 4년 의뢰인이 니케의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의뢰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매일 구치소에서 겁에 질려 있었고, 변호인은 여러 차례 의뢰인과 접견을 하여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이후 변론이 재개된 후 공판에서 검찰 측은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고, 변호인은 선고기일 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 결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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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투약 (향정)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무직인 상태로 공범 A와는 연인 사이입니다.A는 평소에도 마약을 자주 하던 편이었고, 의뢰인은 그런 A를 보고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그래서 A에게 마약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였고, A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을 하고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매수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매수하여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투약하였습니다.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고 있었지만 마약으로 인해 우울증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쉽게 끊을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그 후 원인 모를 죄책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A와 다투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후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자수하기 위해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결국 A와 같이 입건된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양형사유 파악 및 의견서 제출3. 변론 준비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어떤 식으로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했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이미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끝마치고 재판만 남은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그동안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양형에 대한 정보도 없었던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우선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이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여 자수함으로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혼 후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인 점✏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스스로도 마약이 범죄임을 알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하지만 자수를 함으로써 스스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고,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행동을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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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부축해주려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 (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의뢰인은 일찍 수업이 끝난 후 이대로 집에 가기 아쉬워 평소 즐겨하던 오픈채팅방에서 같이 놀 사람을 찾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의뢰인은 오전에 약속 장소 근처에서 볼일을 본 후 오후에 피해자와 같이 놀기로 한 다른 누군가 A를 만나 셋이서 술집에 갔습니다.술을 마시면서 A가 혼자 텐션이 높아지고 시끄럽게 행동을 하자 의뢰인과 피해자는 불편함을 느꼈고, A를 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그러던 중 피해자가 A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올 테니 의뢰인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둘은 한 쪽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군말 없이 기다렸습니다.그러다 피해자가 어두운 표정을 하고 돌아와서는 잠시 자리를 피하자 의뢰인은 A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고, A가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당황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기도 했고, 오해를 풀고자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는 대화하기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중심을 잡지 못하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고 말았습니다.의뢰인은 놀라 곧바로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간단하게 진술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찰관의 말에 오픈채팅방도 나가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었으나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고, 피해자도 충동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 경찰관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말을 하겠다고 하면서 통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하지만 그 후 의뢰인은 사건이 종료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한 달 후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이 끝난 줄만 알았던 의뢰인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담당수사관 및 담당검사 면담3.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후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때문에 이미 조사를 망친 상황이었고 이를 수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선임 이후 곧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어떤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검토한 후 조사 때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리하여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고의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사건은 결국 송치가 되었고,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다시 한번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검사의 판단으로 보완수사가 내려와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이후 변호인은 추가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불안해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불송치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CCTV 상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은 당시 음주상태로서 거동의 임의성이 완전히 담보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접촉한 시간은 매우 순간적인 점✏ 사건 발생 장소가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는 개방된 장소이며 인근에 CCTV가 다수 존재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가져다 댄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관은 이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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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상해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 (상해)
-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부부사이입니다.사건 당시 의뢰인과 자녀는 안방 침대 위에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자녀가 고추장이 담긴 통을 갖다 달라고 하였고, 평소 자녀가 소꿉놀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고민 없이 자녀에게 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얼마 있다가 자녀 옆에 누워있던 의뢰인은 냄새가 나서 일어나보니 자녀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얼굴, 손 등에 고추장이 조금 묻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곧바로 이를 닦아 내고 자녀를 화장실로 데려가 씻겼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다가오더니 본인을 일부러 엿 먹이는 거냐며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어린 자녀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맞다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그러자 피해자는 전부 녹음하고 있다며 휴대폰을 들고 의뢰인을 도발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녹음하지 말라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꽉 움켜지고 있어 뺏지 못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양손을 놓았습니다.그러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몹시 흥분한 것 같아 같은 공간에 있으면 더 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마주쳤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을 한 후 1시간가량 주변을 걷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이후 오해를 풀기 위해 여러 차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후 임시보호처분에 따라 의뢰인은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그 후 경찰서에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검사 면담 진행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해당 사건 경위뿐만 아니라 부부사이에서 있었던 다툼들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가 있는 의뢰인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차근차근 말할 수 있도록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후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 조율을 진행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해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