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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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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무면허, 이동장치 충돌 사고 (교통사고, 무면허)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집 근처 골목에서 속도를 늦추고 우회전할 때쯤 의뢰인은 같은 수단를 이용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이를 보고 급하게 멈추었으나 피해자가 속도를 늦추지 않아 결국 부딪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치아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무면허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를 제외하고도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 마음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1차로는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에 더불어 무면허 운전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짧은 거리이고 자동차와 같이 위험성이 큰 이동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어린 나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담당 검사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고, 검찰 측은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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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동창에게 성적 발언 (통매음)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SNS 어플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자세히 보니 눈에 익어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먼저 연락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해당 SNS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고, 연락을 시도해도 피해자가 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연락할 수단을 찾던 와중에 프로필에 다른 SNS 계정 링크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SNS는 상대방 측에서 메시지를 수락해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성희롱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대화를 유도하였습니다.그 후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의 성기를 합성하여 사진을 보냈습니다.그 후 알았다는 답변만 받을 뿐 별다른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한 채 한 달이 지났고,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SNS 오픈채팅방을 알게 되어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신청하였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욱한 마음에 수 차례 의뢰인의 성기 사진 및 자위 영상을 보내고 성적인 발언을 하며 반응을 살폈습니다.그 후 해당 행위들이 조금 심한 것 같다고 느낀 의뢰인은 그 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그 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에게 성적 일탈이나 도착적인 성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이 갖춰져 있고,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통해 개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어리숙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결국 검찰측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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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형] 조건만남으로 합의 하에 한 건데 강간?! (성매매)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기업에서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잦은 야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고,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다가 랜덤채팅 어플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성욕으로 풀고자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만날 날짜를 잡았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만남 장소로 이동하였고, 의뢰인의 차를 이용하여 둘은 같이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모텔에 도착한 후 둘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작했고, 1시간 가량 관계를 맺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먼저 샤워를 하고 나왔고, 차에 약이 있어 금방 가서 가지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며 모텔 밖으로 나왔습니다.차 안에서 약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가 모텔 밖을 나와 걸어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붙잡을까 했지만 집에 가는가 보다 싶어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그 후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혐의는 인정을 하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 및 담당 검사 면담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비록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진행하였고, 당시 어떠한 강압도 없었기에 강간 혐의에 대하여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를 부인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해당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사건 결과 ✅ 벌금형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죄명이 변경되도록 요청하였고, 결국 성매매 혐의만 인정되었습니다.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들어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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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공연음란은 인정, 통매음은 무죄 (공연음란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단기간으로 여러 군데에서 일을 했었고, 최근 병원 내 보안요원 취직을 준비하고 있던 평범한 취업준비생입니다.의뢰인은 올해 초 오픈채팅을 통해 익명의 피해자 A를 알게 되었고, A와 수차례 채팅을 통해 점점 A에 대하여 알아갔습니다.A와 대화를 하면서 성적인 대화도 하게 되었고, A가 본인의 성적 취향과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어느 날 A가 의뢰인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공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그 곳에서 의뢰인은 모든 하의를 벗은 채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A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하지만 그 후 화장실로 들어온 또 다른 피해자 B가 하의를 벗고 있는 의뢰인을 목격하였고, B가 의뢰인을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게다가 의뢰인의 성적인 영상을 받은 A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보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인이 공용화장실에서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성적인 영상을 동의 없이 보냈다는 A의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해하며 이를 반박하고 싶어 했습니다.결국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무죄를 주장할 만한 증거 및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에서 하의를 벗을 채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보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반박할 증거와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미리 조사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변호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이를 반박하고 부인할 만한 증거를 내세우고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 오픈채팅방 대화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음란한 사진 또는 영상을 줄 것을 요구하고,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에 대하여 양해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한 점✏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변호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관련법리를 토대로 수사기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경찰단계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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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상대방 소재 조사 요청도 스토킹에 해당 (스토킹교사)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입니다.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업을 시작하였고, 본인과 사전 동의 없이 오로지 동업자와만 상의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 관련 채무를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주 심하게 다퉜고, 결국 피해자는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이후 서로 생각을 갖자는 말에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그 후 피해자가 사업 동업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적 문제 등을 논의할 겸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흥신소 업체에 피해자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다 도중에 피해자가 직장 소재지 기숙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업체에 바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흥신소 업체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덩달아 조사를 요청했던 의뢰인도 같이 적발되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닌 그저 피해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신조서 확보 후 검토3.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및 조사 리허설 진행4.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이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내용 파악을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니케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선임 후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하였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할 사안을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혹시 모를 추가 조사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고,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2차례에 걸쳐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스토킹처벌법상 의뢰인을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의뢰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를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변호인은 수사관에게 이 같은 사유를 들어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양형사유를 들어 의뢰인을 정상참작 해 줄 것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즉시 흥신소와의 계약을 종료한 점✏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회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흥신소에 의뢰하게 되었다는 점✏ 사업 채무로 인해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걱정되어 피해자를 만나 타이르고자 흥신소를 찾게 된 점✏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해당 행위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에 불가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흉기휴대 및 주거침입과 같은 중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변호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서 중요한 요소인 연속성, 반복성, 공포심 유발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수사관은 의뢰인을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하여 판단하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사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