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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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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형] 특수한 사정에 따른 선처 호소 (허위공문서작성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외동포로 모 회사에서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의뢰인은 과거 한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던 중 친구의 소개로 이 사건 주범 A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한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A가 의뢰인의 출퇴근을 도와주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졌고, 이후 A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그 곳에서 인력 모집, 인원 투입, 영업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외 추가로 A가 시키는 업무를 하였습니다.어느 날 A가 의뢰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A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고 의뢰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그 후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있었고 세무조사를 통해 이상함을 느낀 세무서가 이를 고발함으로써 의뢰인과 A를 포함하여 직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경찰 조사에서 A는 의뢰인에게 조서에 서명과 이름만 기재하고 지장을 찍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번에도 A를 신뢰하여 A가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하지만 이후 허위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수사관이 이 사건 공범임이 밝혀지면서 의뢰인도 같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결국 자신의 경솔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공범과의 관계 및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2. 검찰 조사 대비를 위해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2차례에 걸쳐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검찰 조사 동행5.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이미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고, 공범들이 여러 명 엮여 있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그래서 의뢰인에게 하루빨리 사건 경위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위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검사의 요청으로 검찰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도록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2차례에 걸쳐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검찰 조사에 같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한국에서 약 10여년 동안 체류하면서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해오다보니 의뢰인의 지인들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의뢰인의 고국에는 아무런 지연이나 사회적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외동포로써 재외동포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변호인은 이 같은 사유를 소명하여 의뢰인의 지위에 따른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에 대하여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무지, 무경험으로 인하여 본인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이용당한 측면이 강한 점✏ 수사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체류할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점 ▣ 사건 결과✅ 벌금형변호인은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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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형] 단순 호기심에 몰카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환승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그때 의뢰인 앞에 피해자가 서 있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수 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갈 길을 가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을 불러 세워 핸드폰 확인을 요청하며 추궁하였습니다.그 순간 의뢰인은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요청을 거부하며 출구로 도망쳤습니다.피해자가 의뢰인을 쫓아왔지만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잡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겁이 난 의뢰인은 바로 영상을 삭제하고 핸드폰 초기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한 달이 지났을쯤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의뢰인을 찾아왔고, 결국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전부터 수 차례 불법촬영을 해왔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과거 행위도 같이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포렌식 선별작업 및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토대로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검토하였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 대비를 위해 의뢰인이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교육을 하였습니다.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포렌식 선별작업에 변호인이 참석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진 및 영상들을 선별하였고, 추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과거 저지른 범행까지 같이 적발된 상황이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벌금형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등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해주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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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제2의 N번방으로 불린 사건 (성착취물제작,방조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의뢰인은 일상 얘기를 하기 위해 텔레그램 방을 탐색하던 중 다수의 텔레그램 계정을 사용하고 성착취물 공유방의 운영자였던 이 사건 주범 A를 알게 되었습니다.A는 수차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신체가 찍힌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 또는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A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A가 단순히 SNS 계정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수락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제작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및 영상과 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 파일 등을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여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그 후 주범 A가 체포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사건도 같이 적발이 되었고, 이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선임 당시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검토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교육을 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 전 경찰 출신 담당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이 사건 의뢰인은 주범인 A가 의뢰인의 계정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A가 의뢰인의 계정을 잘 사용하지 않아 의뢰인이 로그인을 하였더라도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성착취물 제작을 방조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다만,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건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와 함께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이 같은 양도 행위 및 소지 행위로 인해 피해 받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주범 A가 본인의 SNS 계정을 악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임을 알지 못한 점✏ 의뢰인의 SNS 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의뢰인이 이미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이었던 점✏ 성착취물을 시청한 사실은 인정하나, 제작 및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정 양도 및 불법촬영물 소지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을 알고 겁이 났고, 경각심이나 의심 없이 단순히 계정을 빌려준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을 통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방조 및 성착취물소지,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를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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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형] 동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고, 볼일을 보기 위해 식당 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화장실에 들어서자 한 용변칸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발생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옆 칸에 들어갔습니다.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버튼을 누른 후에 옆 칸으로 들어갔고, 용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촬영한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촬영 사실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 그 자리에서 찍은 영상을 삭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여 끝까지 삭제하지 못하였습니다.그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도착하였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 촬영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임의동행한 후에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이전에도 수십 차례 타인을 촬영을 한 사실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 같은 범행이 적발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포렌식 선별 조사 및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 대비를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포렌식 선별 작업에 변호인이 참석하여 선별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 당일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과거 저질렀던 범행까지도 적발이 된 상황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이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벌금형 변호인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약식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약식처분을 받은 이후 특정된 피해자가 있었고, 변호인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그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부수처분 중 취업제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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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로 친구의 배우자를 추행 (준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포함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술을 마신 지 1시간가량 지났을쯤 2차로 한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의뢰인은 대리를 불러 그 친구의 집으로 향했고, 도중에 피해자의 남편은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그 곳에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흥이 올라 평소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된 의뢰인은 도중에 블랙아웃이 되었습니다.다음 날 소파 위에서 잠이 깬 의뢰인은 다른 일행들과 같이 아침을 먹고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의뢰인은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이 본인이 잠들었을 때 본인의 상체 부위를 만지고 입술을 가져다 댔다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때 당시 블랙아웃이었던 의뢰인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당황스러웠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조사 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조사 당시의 분위기를 익히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였고, 옆에서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이 후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변호인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