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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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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다른 범행으로 보이는 촬영물이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범행까지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변호인에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곧 바로 변호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초기 진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내용의 경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은 점을 물적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4. 결과검사는 의뢰인의 여러 참작가능한 사정들을 살펴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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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 의뢰인은 경찰에서 다른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과거 친구로부터 성명불상의 여성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사건 의뢰인은 과거 친구로부터 성명 불상의 여성 신체사진을 전송받았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무혐의 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법률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였고,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은 무혐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의뢰인과 이야기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법류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로 엄벌에 처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경찰에서 다른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범죄 혐의를 분리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최초 조사 전 피의자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니케만의 진술교육과 리허설을 진행하고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은 과거 지인으로부터 피의자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받았을 뿐 피의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송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변론에 힘을 실었으며, 의뢰인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는 한편,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 인정할만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무혐의를 원하였는바,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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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간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의뢰인은 요식업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자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관심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술자리를 주선하여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틈을 타 간음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니케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준강간 혐의로 엄중한 처벌은 받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곧 바로 변호인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여부를 검토하고 사건 당시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변화활동을 하였습니다. 4. 결과검찰도 이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래도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준강간죄라는 엄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렸지만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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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은 의뢰인인 피의자가 SNS를 이용하여 소정에 대금을 지급하고 성명 불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체포 될 당시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였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사건의 의뢰인인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간절함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사건내용을 검토하였고,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무혐의 방향 즉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인 피의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그 플랜대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의뢰인은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 교육을 통하여 초기 진술 분석을 진행하였고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음란물 구입한 사실인 인정하면서도 이를 소지한 사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두고 위의 진술에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검사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였고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제출하고 이 사건의 의뢰인이 재법률이 낮고,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물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 종결을 원하였는바,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사건 초기 시기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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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_항소심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 촬영한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의뢰인은 1심에 선고유예를 받았는바, 검찰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기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기존의 선고유예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요구사항 접수하고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검찰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힘을 실었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검사가 제시한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1심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의뢰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의뢰인이 간곡하게 희망하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