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중개수수료

* 사건 개요


사건분류: 중개수수료 

사건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은 피고 직원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통해 매도인에게 제시 받은 매매 가격이 너무 적고 시세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건물과 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매도인은 상대방이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고, 상대방이 제안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을 배제한 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청구기각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청구 이유가 부족했으며, 관련 판례 제출 및 부동산 매도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안했던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개수수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1. 상대방은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의뢰인의 직원을 통하여 의뢰인의 매도 의사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전달

2. 실제 매도가는 상대방이 협의 당시 제시한 금액과 15% 차이가 남

3. 상대방이 매도 의사를 확인하던 시점을 전후하여 의뢰인이 매도자를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4.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별도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진행, 단순히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이었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할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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