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여러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와 처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장소가 여러 곳이면 더 불리한가요?
- 2.Q. 한 번에 지급한 금액은 어느 정도였나요?
- 3.Q. 초범이라는 점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 4.Q.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았나요?
- 5.장소보다 전체 행위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성매매가 반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와 전체적인 범행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서울과 수원에서 모두 네 차례의 성매매가 문제 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 등 개인적인 사정도 형사 판단에서 참작할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역시 다른 범행 사실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장소의 개수만으로 처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서울 숙박업소뿐 아니라 서울의 다른 장소와 수원시 주거지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져 네 차례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한 번의 실수였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각 행위에서 10만 원 또는 2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채팅앱 즐챗을 통한 연락과 성매매 약속이 먼저 있었고 이후 실제 성매매로 이어졌습니다.
초범은 검토 가능한 개인 사정이지만 반복 횟수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범행 장소와 금품 교부 내역을 각각 정리하고, 초범 여부와 호기심이라는 동기를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재범 방지 관점에서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으로 검토 가능한 정상관계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의 설명 구조를 만듭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됐으며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 처분은 여러 장소에서 발생한 성매매라면 항상 가능한 방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별 범행의 횟수와 개인의 전력, 동기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장소 자체보다는 여러 장소에서 네 차례 범행이 반복됐다는 흐름이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초범과 호기심이라는 정상관계를 따로 정리해 검찰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