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성매수, 성매매를 인정하면 아청법도 인정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두 혐의는 왜 따로 판단하나요?
  2. 2.Q.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진술이면 충분한가요?
  3. 3.Q. 초범이라는 점은 어느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나요?
  4. 4.Q.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아닙니다. 일반 성매매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고 성매수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청법(성매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각각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Q. 두 혐의는 왜 따로 판단하나요?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했다는 공통된 사실이 있더라도 각 범죄가 요구하는 요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연령과 그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수사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포함해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Q.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진술이면 충분한가요?
 

진술 하나만으로 특정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설명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는지, 사건의 다른 정황과 배치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성매수)전문변호사는 인정되는 성매매 사실과 연령 인식에 관한 쟁점을 구분해 진술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살폈습니다.

 
Q. 초범이라는 점은 어느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나요?
 

초범이라는 점은 성매매 혐의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이후의 처분을 정할 때 검토될 수 있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와 관련된 요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취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평가 대신 사건 당사자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Q.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아청법(성매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동일한 성교행위를 배경으로 한 사건이어도 범죄마다 필요한 증명 내용이 다르면 처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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