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성매수, 성인으로 알고 성매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달라지면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두 혐의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3. 3.진술을 하나의 이야기로 뭉치지 않은 이유
  4. 4.서로 다른 최종 처분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실제 청소년이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나요?
  7. 7.일반 성매매 부분도 같이 혐의없음이 된 건가요?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 인식 여부는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를 판단할 때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가를 지급한 성매매 사실이 문제 됐지만,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증거가 쟁점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청법(성매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달라지면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를 검토할 때도 단순히 돈을 지급하고 성교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 혐의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이 사건에서 문제 된 부분최종 처분
아청법(성매수)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대가를 지급한 성매매 행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사건 전체각 혐의를 따로 검토불기소
 

하나의 성교행위에서 두 법률이 문제 됐더라도 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진술을 하나의 이야기로 뭉치지 않은 이유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사실과 청소년에 대한 연령 인식이라는 두 쟁점을 섞지 않고 각각의 성립요건에 맞춰 진술과 사건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설명은 그 문장 하나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그 설명이 주변 정황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매매 부분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구축해 이러한 내용을 평가 자료의 형태로 정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와 검증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서로 다른 최종 처분
 

검찰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성매매 혐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처분을 함께 보면 한 행위와 관련해 여러 혐의가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상대방이 실제 청소년이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나요?
 

실제 연령과 그 연령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에 존재하는 자료와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성매매 부분도 같이 혐의없음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성매매 부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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