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사회초년생 사정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까 (기소유예)

 
  1. 1.처분을 정할 때는 행위와 개인 사정을 따로 봅니다
  2. 2.사회초년생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3. 3.합의와 초범도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4. 4.검찰의 마지막 판단
  5. 5.관련 Q&A
  6. 6.Q. 사회초년생이라는 점도 기소유예 사유가 되나요?
  7. 7.Q. 초범과 합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나요?

군형법상 여러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실은 처분을 검토할 때 볼 수 있는 개인적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 사회초년생이라는 상황과 합의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처분을 정할 때는 행위와 개인 사정을 따로 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부분에는 피해자를 특정 자세로 만든 뒤 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묘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 부분에서는 수면 방해가 34회, 약 1시간 50분 동안 이어졌다는 내용과 다른 피해자에게 약 12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폭행 역시 한 차례가 아니라 생활관과 풋살장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시됐고, 중대장을 대상으로 한 상관모욕 혐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사정을 보기 전에 각 혐의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연령과 환경,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사정 등 개인적 요소가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초범도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고 초범이라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합의, 초범, 사회초년생 가운데 어느 하나를 기소유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개인적 사정을 강조하기 전에 범행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후 처분에 참고될 수 있는 요소를 별도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취지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의 마지막 판단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됐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이를 사회초년생이나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 정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와 전력이 달라지면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사회초년생이라는 점도 기소유예 사유가 되나요?
 

개인의 환경과 전력 등은 처분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초범과 합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나요?
 

하나를 일률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전과 관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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